👍 929 도움이 됐어요!
07-31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신랑이 직장인이라 작년12월에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내로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프리랜서 일을 시작해서 소득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서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용지가 날라왔는데 잘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게되면 신랑앞으로
받았던 환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컨설팅∙자금조달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1위(3,700건이상)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이 연말정산시 배우자(질문자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2021년 프리랜서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분은 연말정산시 세금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이므로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잘 받은 것이므로 수정신고를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3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윤국녕
일비 세무그룹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컨설팅과 신고대행을 진행해온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3,7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차선영
유앤아이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성동구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운영 및 기장 대리까지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업무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금을 안 낼 순 없지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아끼도록 돕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세무/회계 분야의
파트너가 되길 희망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윤국녕
일비 세무그룹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컨설팅과 신고대행을 진행해온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3,7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차선영
유앤아이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성동구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운영 및 기장 대리까지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업무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금을 안 낼 순 없지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아끼도록 돕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세무/회계 분야의
파트너가 되길 희망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윤국녕
일비 세무그룹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컨설팅과 신고대행을 진행해온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수고비 명목으로 받으신 30만원이 별도의 원천징수 신고 없이 지급받으신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략하셔도 실무적으로 무방합니다.
만약 해당 수고비가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근로소득과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인분이 별도 원천징수 신고없이 기재하신 수준의 수고비를 지급하셨다면 자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직장에서)만 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한 경우 가산세 계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신고 소득금액의 20%가 아닙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을 거쳐 최종 납부할 세금에서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세금을 공제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금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추가 납부할 세금 x 미납일수 x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 사업소득 관련 사업경비로 사용한 금액
2. 사업경비 외의 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구분 없이 신용카드 공제액에 포함이 되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1번 사업경비 금액은 사업소득시 필요경비와 부가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되고
연말정산시에는 2번 금액만 반영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작년 연말정산, 올해 종소세 신고...
많이 속상하셨을꺼 같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각종 공제등을 반영하지 않고 연말정산하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세금을 많이 신고 납부했다고 생각되시면, 신고일로부터 5년이내 언제든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즉, 내가 세금을 많이 냈으니 국세청에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경청청구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 담당직원이 적정성 여부 검토 후 환급이 진행될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홈택스, 직접 방문 신청, 세무사 대행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연말정산후 종합소득세 추가 환급금 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금액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래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매달 원천징수된 금액이 많아 환급이 발생한 것이고,
3.3% 프리랜서 사업소득도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합산하여 계산한 세금 > (연말정산시 결정세액 + 연말정산 외 원천징수된 금액)
이라면 환급이 발생되는것이고, 계산자체를 제대로 하셨다면 기존 환급액 제외가 아닌
표시된 환급금액만큼 환급되는것입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이중검토, 종합소득세 재신고
우리 회사에서 대량으로 맡긴 연말정산, 믿을 수 있을까요?난 분명 1년간 월세를 내왔는데, 회사에서 묻지도 않고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과연 어떻게 알고 반영해 준걸까요?작년간 우리 와이프가 꼬박꼬박 낸 기부금 영수증은 다 무슨 소용인가요?중도 퇴사 하였는데, 다시 보지 않을 사람 과연 연말정산은 제대로 해줬을까요?의문이 가신다면 5월 종합소득세가 마지막 기회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에 의문이 있는 모든 납세자가 자진하여 다시 한번 더 신고할 수 있는 신고기간입니다.회사를 믿지 못하겠다면, 내 유리지갑이 억울하다면 문의주세요!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재신고
연말정산 재신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떤 경우 일까요?피부양자사돈의 팔촌까지 뒤져보자의외로 기본적이지만 자주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피부양자의 누락은 그 피부양자와 관련된 모든 소득/세액공제를 같이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회사를 옮기셨다거나 피부양자의 소득이 변동이 생겼다면 다시 한번쯤 검토해 보세요!기부금 세액공제 누락본인 및 피부양자인 가족의 기부금은 대표적인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으로 최대 기부금액의 30%~15%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기부금 세액공제가 반영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회사에 교회 기부금 등의 자료를 준 적도 없는데, 연말정산이 이미 끝나 있다면 반영이 안되신겁니다. 월세[경제레시피] 연봉 70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으세요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일 때 연간 월세 750만 원 한도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넘으면 월세 세액공제 제외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서 조회 안 돼 증빙www.etoday.co.kr월세도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누락됐다면 치명적인 세액 공제 중 하나 입니다. 재작년에 반영됐으니 올해도 자동으로 해주겠지? 라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당장 홈택스로 들어가 올해 신고서를 확인해 보세요!의외로 횡한 항목에 놀라실 겁니다.연말정산 재검토 문의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⑨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세무사입니다.다사다난했던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났습니다.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에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하시는게 좋은데요.이번 시간에는 기한 후 신고의 의미와 이를 빨리 해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기한 후 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무신고 가산세a.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 금액 0.07% 중 큰 금액b. 부정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 시 60%)와 수입 금액의 0.14% 중 큰 금액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 x 0.025%국세청에서 6월 이후에 올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대상자들에게 기한후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안내문을 발송받고 신고를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빨리 하시는게 좋은데요.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6월 중으로 신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상당액의 50%를 감면받게 됩니다.기한후 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신고내용을 담당 조사관이 면밀히 검토하여 확인 후에 종결되기 때문에,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보다는 꼼꼼하고 보수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포세무회계에서도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신고대리를 진행하고 있으니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하신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율
안녕하세요 김선형 세무사입니다!오늘은 5월 소득세 신고를 놓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기한후 신고는 되도록 빨리 신고하는게 유리한데요, 이유는 기간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31 까지로 감면율 참고하세요무신1개월이내 신고시 50%감면으로 감면율이 젤 크게 적용됩니다이후로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신고 감면율이 달라지게 돼요하나 더 중요한 점으로 기한후 신고는 정기신고기간 때 신고를 했을 경우와 다르게 개별적으로 담당 조사관이 검토를 하게됩니다.대충 신고를 하게되면 소명자료 요청이 올 수 있는데요, 때문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또한 납부세액이 있는 기한후 신고는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뿐만 아니라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까지 적용이 됩니다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신고대상인지 모르고 있다가 신고를 못하신 분들이나, 깜빡 잊고 신고기한 이후에 찾아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ㅠ.ㅠ 하루라도 더 늦기전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든 댓글 또는 아래 카톡채널로 문의 주시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홈택스로 부양가족 자료제공 신청하기
홈택스로 부양가족 자료제공 신청하기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보통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가 완료되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 신고 납부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거나, 연말정산 때 누락되었던 내용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지난 연말정산때 놓치고 있었던 부양가족 등록을 통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할 부양가족 자료 제공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부양가족으로 가족을 등록하고 그 자료를 제공받아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등을 받기 위해서는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우선 입니다. 신청 방법은 1. 홈택스로 온라인 신청하기, 2. 팩스 신청하기 3. 세무서 방문신청이 있으며 가장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겠죠?<신청방법>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신청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료 제공받을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며, 자료제공자가 바로 인증할 수 있는 경우 본인인증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완료 할 수 있습니다. Taxly는 종합소득세 업무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