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1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신랑이 직장인이라 작년12월에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내로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프리랜서 일을 시작해서 소득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서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용지가 날라왔는데 잘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게되면 신랑앞으로 받았던 환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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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이 연말정산시 배우자(질문자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2021년 프리랜서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분은 연말정산시 세금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이므로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잘 받은 것이므로 수정신고를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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