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1

외국인 소유 부동산 매도 및 외국인 자녀 증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거주중인, 시민권자 아버지 소유의, 서울 부동산(1991년 취득)을 매도하여 한국거주 2자녀와 미국거주 1자녀(시민권자)에게 현금 증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가능한 합법적 절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버님은 건강상 이유로 한국에 잠시 나와 사시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와 관련해서 상담을 해주실 세무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답글 간단히 주시면 상담신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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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자녀에게 증여했을 경우에는 자녀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수증자인 자녀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분이 증여를 받을 경우 한국에 거주하신 2분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자녀는 증여재산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합니다. 3. 따라서 세금적인 측면에서만 고려할 경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양도세, 증여세 계산 등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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