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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외국인 1가구1주택자의 증여시 취득세율
외국인입니다.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려는데 조정지역3억이상이라서 12프로 취득세가 부과된다는데 한국인은 1가구1주택이면 일반세율이 적용되는데 외국인이라 소명할방법이 없다면서 중과된다는데요. 어떻게소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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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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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세대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보면 외국인이 경우 외국인 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은 동일세대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동거가족으로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등록표를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제28조의 3 [ 세대의 기준(2020.08.12 신설) ]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2020.08.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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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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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외국인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01.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된 후에 2년 이상 보유/거주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거주자가 되기 전에 보유/거주한 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2.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CCTV, 신용카드 내역, 아파트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등
납입내역, 출입내역, 택배수령내역 등으로 증명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세
1가구 2주택자 취득세와 증여 취득세
네 맞습니다.
배우자는 동일세대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처분하여도 1세대 2주택자임에는 변함이 없어 취득세율은 2주택으로 중과되는 것이며 증여취득세까지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취득세의 경우, 3.8%(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4%)이지만 증여자가 다주택자 +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13.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외국인 배우자 증여시 증여 취득세 문의
사실상 비거주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주택은 모두 비조정지역이므로 일반적인 증여취득세율인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의 약 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시 취득세 감면 여부 문의( 1주택 1가구 )
[취득세 1주택 감면]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본 취득세율은 2.8%를 적용합니다.
다만, 지방셉버 제15조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0.8%의 감면된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인이 만30세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무주택자인 경우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97270280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일 현재 1세대
2. 양도일 현재 2년 보유(및 거주요건) 충족
3. 양도일 현재 거주자
[각 요건의 해당 여부]
1. 만 30세 이상의 자녀가 주택을 상속 받고 다른 오피스텔에 주소를 따로 두고 실제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2. 상속받는 주택을 이후 양도시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은 통산하여 판단하며, 상속인이 17.8.2 이전에 취득하여 2년 거주요건이 없는 주택물건을 상속받는 경우에 2년 거주요건 판단은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3. 1,2,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은 주소와 183일 이상 거소 등으로 판단하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거주자 여부 판단은 굉장히 복잡하고 내용이 많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총정리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76692062
상담을 통하여 상속 이후 지켜야 하는 쟁점사항들 안내드리겠습니다.
상속∙증여세
1주택 1분양권자 배우자 증여시 취득세는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20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20.8.12 이후 다주택자가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 됩니다.
분양권의 경우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빠른날(분양잔금일, 등기접수일)이지만 분양계약을 20.7.10 이전에 했다면 분양권에 따른 신축아파트를 20.8.12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종전규정이 적용되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권 계약을 20.7.10이전에 했더라도 이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약일이 당초 증여자의 최초 분양계약일이 아닌 증여계약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분양권은 등기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시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만약 20.7.11 이후에 증여한다면 증여계약일이 종전규정, 개정규정 적용의 판단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지분은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6737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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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상속주택 취득세율] 1가구 1주택 특례 (by 상속세신고/부동산세금 책)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입니다. 그 중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상속주택 취득세율은2.8%입니다취득세는 아래 표와 같이 취득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무상 승계 중상속은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16%와 85제곱미터 초과시 농특세가 0.2%가 부가되어최종적으로 2.96%~3.1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증여와 달리, 상속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가구 1주택은 0.8%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현재 취득세는 과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것인데, 당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면 취득세는 비과세되고 등록세만 과세되었습니다.취등록세 통합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중과기준세율인 2%를 2.8%에서 차감한 0.8%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제15조(세율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2.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이하 생략무주택인 1가구가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1가구 1주택은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됨을 의미하므로기존에 무주택 가구인 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여기서,1가구는 '상속인과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된 가족'을 의미합니다.단, 아래의 경우는 등재되지 않아도 동일 1가구로 봅니다.㉠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 상속인이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단, 재외국민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1가구의 정의가 취득세의 1세대와는 다름에 유의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상속인(「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따라서, 상속주택은 취득세 절감 차원에서는상속인 중에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협의 분할해서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1주택 판단시, 공동명의과 부속토지는 각각 1주택으로 봅니다1가구 1주택인지를 판단할 때, 공동 명의 주택이 있다면 이미 1주택자이므로 적용이 안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해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상속주택을공동상속 받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봅니다1주택을 상속인들이 공동상속 받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소유권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① 지분이 가장 큰 자②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③ 최연장자따라서,공동상속을 하더라도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가장 큰 지분을 받는 것이 상속주택의 취득세가 절감되니 유리합니다.예를 들어, 1주택 결혼한 형과 무주택 가구인 동생으로 구성된 상속인 이라면, 형이 최대 또는 동일지분을 받으면 취득세율이 2.8%의 세율이 적용되나, 동생이 최대 지분을 가지면 0.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1. 그 주택에거주하는 사람2.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정리하면,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살펴보았는데, 일반적인 경우 2.8%이나 1가구 1주택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0.8%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특례세율은 무주택인 상속인 가구가 1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나, 1가구의 개념이 1세대와 다름과 재외국민은 대상에서 제외됨에 주의해야합니다.또한, 상속인 중에 누가 주택을 상속받느냐 또는 공동상속시 최다지분이 되느냐에 따라 취득세율이 차이가 나므로 취득세 절세를 위해 상속재산 분할과 지분협의가 중요합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by 상속세신고/부동산세금 책
종합부동산세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1년인 임차인이 2년 거주 요청 시 신규주택 전입기한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일시적2주택 관련규정상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년이내 양도 및 전입을 하여야하지만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 종료일(최대2년)까지로 전입및 양도시기가 미루어 집니다.여기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잠깐 보면, 2년 미만의 계약은 임차인만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계약서상 기간이 1년이라도 임차인이 2년으로 주장한다면 2년의 임대차기간이 인정됩니다.이번 예규는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중복보유기간 및 처분기한에 관한 내용이며 실상에 맞게 , 1년 임대차 계약서가 있지만 임차인이 2년 임대차를 주장한 경우 해당 기한은 임대차기간 2년으로 보아 결정된다는 내용입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3807 [법규과-959] , 2022.03.25[ 제 목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1년인 임차인이 2년 거주 요청 시 신규주택 전입기한[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1. 사실관계○ 2017.2월 경기 수원시 소재 A아파트 취득○ 2020.6월 경기 수원시 소재 B아파트 취득- B주택 취득 당시 A,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B주택에는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이었으며, 해당 임대차계약서상 전소유자와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은 1년임○ B주택 취득 후 임차인이 당초 임대차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2년 거주 요청2. 질의내용○ 임대차계약서상 임대기간은 1년이나 임차인이 2년 거주 요청 시 일시적 2주택의 신규주택 전입기한
취득세
[상속전문세무사] 유증에 의한 취득시 상속 취득세율 감면적용 및 경정청구 사례
안녕하세요. 상속증여세 전문 세무회계 청율의 강홍구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 후 지방세법 특례세율 조항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방세법에서는 상속시 취득세율을 2.8%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특례세율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2%의 세율을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이용하여 지방세 경정청구를 진행한 사례입니다.또한, 유언에 의한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로써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바 있어 이를 상속취득세율(2.8%)로 경감하면서, 무주택자의 취득으로 인한 2%감면까지 2가지의 경정청구를 동시에 진행한 사례입니다.<사례>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이 유언에 의한 증여로 인하여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재산은 부동산 1채가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주택의 등기진행시 무상증여 3.5%를 적용하여 취득등기를 완료하였고, 이후 상속세신고까지도 완료하였습니다.이후 타업무를 위하여 취득세 납부내역을 확인하던 중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납세자와 상의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진행 및 결과>step 1. 피상속인의 재산이 부동산이 유일하여 포괄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우선 유증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가능한 지를 판단하는 선행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재산은 부동산1채와 소액의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쟁점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거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확인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판례를 살펴보면1)대법원 판례(78다1816, 1978.12.13 선고): 포괄유증 여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된 경우는 포괄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에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2) “지방세심사 2007-465“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7조 7항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의 괄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특정유증과 포괄유증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특정유증이든 포괄유증이든 관계없이 모두 상속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조항후단에서 별도로 명시한 “포괄유증”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포괄유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포괄유증으로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3) 또한, 상속인 간 판결문에서도 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임을 강조한 부분도 하나의 근거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step 2. 1가구 1주택의 경우 세액감면 적용- 현행 지방세법 제 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1,000분의 28(농지외의 것), 무상취득은 1,000분의 3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제1항 제2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가 목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무주택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하므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tip)공동상속을 받을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최다지분자가 무주택자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결과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인용이 되어 약 1,540만원(취득세 14,661,000원, 지방교육세 760,200원)을 환급을 받을 수 있었으니 동일한 사례에 해당 되는지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자산 10억 이상 ‘은수저’, 상속세 폭탄 미리미리 대비를
몇 년 전 SNS상에 ‘수저론’에 대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이슈가 된 해당 수저론의 기준에 따르면 ‘금수저’는 자산 20억원 이상 또는 가구 연 수입 2억원, ‘은수저’는 자산 10억원 또는 가구 연 수입 8000만원, 자산 5억원 또는 가구 연 수입 5500만원은 ‘동수저’에 각각 해당한다.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서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2억 5000만원으로 10억원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 말은 곧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수저론’에 따를 때 ‘은수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부동산 가격이 올라 10억원의 상속공제는 상속세를 면하거나 줄이기에 어림없는 금액이 되었다. [사진 pxhere]대한민국의 사망률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상속세 관련 문의는 부쩍 많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 그만큼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가장 주요한 원인을 하나 꼽자면, 단연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다.부동산 가격 상승과 상속세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많은 사람이 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10억원이라고 알고 있다. 이는 일괄공제 5억원과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금액인 5억원을 합산한 금액이다.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와 소정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더라도 상속세 납부 금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상속공제의 효과로 해당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10억원의 상속공제는 상속세를 면하거나 줄이기에 어림도 없는 금액이 되었다.고작 집 한 채 물려받았는데 상속세?한번은 상담을 받던 어떤 납세자가 ‘공시가격 10억원 안 넘는 아파트 한 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안 나오죠’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증여 또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실제거래가액이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기준시가)으로 하다 보니 상속재산가액도 그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상속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시가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포함하는데,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할 때 해당 부동산이 아파트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 1채만 물려받더라도 억 단위의 상속세는 우습게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사전증여재산의 기습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상속세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세자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해도, 상속세 신고 또는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넘어야 할 큰 산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전증여재산이다.사전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말하는데, 상속재산가액에 해당 재산가액도 합산이 되어 상속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사전증여재산의 규모가 얼마인지에 따라 상속세 납부세액이 완전히 달라진다.피상속인의 사망신고가 이루어지면, 사망 직전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이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국세청은 이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사전증여재산이 발견되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까지 발생한다.상속은 갑작스럽게 개시되는 경우가 많고 상속세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잠자고 있던 사전증여재산의 기습으로 감당하기 힘든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하고 피상속인이 평생 일구어 놓은 상속재산이 한순간에 공중분해 될 수 있다.대비전략 및 절세전략상속세에 대한 대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본인이고 피상속인이 살아 있음에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상속세를 대비할 때는 절세만이 아닌 상속인들 간의 화목을 유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미리 증여하거나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증여할 때는 10년 단위마다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없애거나 낮추어 자녀들에게 자금원천을 만들어 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마련한 목돈으로 자녀는 해외주식 등을 매수하여 장기적인 시세 차익을 통해 더 큰 목돈을 만들어 추후 성년이 되었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주식의 경우 가치가 낮아진 시점을 이용하여 증여하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잠재적 가치가 높은 것부터 증여하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이다. 그 밖에 손자녀에게 곧바로 증여하는 것도 절세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취득세
생애 첫 주택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된다?
안녕하세요.이형석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련된 법령 세부적으로 살펴보죠.지특법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①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혼부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개정 2020. 1. 15., 2021. 12. 28.>1. 주택 취득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취득 당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2. 주택 취득 연도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 따른 홑벌이 가구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3.「지방세법」(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것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1.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경감받은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신혼부부의 직전 연도 합산 소득은 신혼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신혼부부의 직전 연도 소득 및 주택 소유사실 확인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혼부부 합산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2010. 12. 27., 2013. 12. 26., 2015. 7. 24., 2016. 12. 27., 2018. 12. 31., 2019. 12. 31., 2021. 12. 28., 2023. 3. 14.>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건축법일부개정법률 부칙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및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020. 6. 9., 2020. 8. 18., 2021. 12. 21., 2023. 6. 7.>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위 규정처럼 2020년 말까지 신혼부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경감되는 혜택이 있습니다.하나씩 살펴보죠.1. 적용 대상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또는 주택취득일 기준 3개월이내 혼인신고할 신혼부부2. 적용 주택 : 유상취득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부담부증여 제외)3. 취득 요건 ①무주택자가 혼인이후 생애 첫 구매한 주택으로 ②주택취득 연도 직전연도의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원(홑벌이는 5천만원) 이하4. 적용혜택 취득세 50%를 경감 적용위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주택 취득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자~! 그럼현재 적용 가능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지특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지방세법」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지방세법」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1. 12. 28., 2023. 3. 14.>1.「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23. 3. 14.>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 12. 28., 2023. 6. 1.>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취득일 현재「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5.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개정 2021. 12. 28.>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3. 3. 14.>⑥ 삭제<2023. 3. 14.>[본조신설 2020. 8. 1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조건(가)감면대상 납세의무자 조건① 원칙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미성년자가 아닐 것(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②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다감면주택취득전에 모두 처분한 경우 ⓑ 국토계획법 제6조에 따른도시지역 이외의 장소에 건축된 주택에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 소재지 이외의 다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종전 주택을감면주택취득전에 처분하였거나감면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한정 (일시적 2주택도 가능)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6조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외(20제곱미터 이내의 주택인 경우 유주택도 가능) ⓓ취득일 현재 지방세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유주택도 가능)(나)감면대상 주택 조건(중과세율 적용 배제) ① 2022.6.21. 이후취득하는 주택으로서취득당시가액이12억원 이하 ② 2023.5.16. 이후에취득하는 주택인 경우 잔여 임차기간이 1년 이내일 것☞ 특이한 점은 위에서 본 지특법 36조의2 규정과 달리부부합산 소득금액 요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수도권은 4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로 주택의 취득가액 제한이 많았지만, 고가주택 12억원만 적용되어 감면혜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감면 혜택①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 : 면제②취득세액이 200만원 초과 : 200만원 공제사후관리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을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하거나취득일 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거나취득일 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입일 이후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② 주택을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은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하여취득한 주택은 제외)③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위 사항에 해당되면, 감면 혜택을 받은 취득세와 더불어 가산세와 이자상당액(1일당 10만분의 25)을 추징하기 때문에주의하셔야 합니다.무주택자 여부 확인방법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시행 2023. 3. 13.]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3호, 2023. 3. 13., 전부개정]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57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그외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했는지 사실확인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검토하기 때문에,개인정보 활용 동의만 하셔도 충분합니다.'무주택자'를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확인서류( )※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