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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가 자녀에게 손자의 학교로 등록금을 보낸 경우

조부가 연세가 많고 영어에 익숙하지 않아 손자의 유학비를 자녀에게 주어 자녀가 손자의 학교에 직접 송금한 경우에 이것이 증여에 해당 되나요 아니면 학자금 지원에 해당되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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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및 자금출처조사 대응, 소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자의 유학비를 조부모님이 납부하시는 경우 상황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달라집니다. (1) 원칙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2) 예외 :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교육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만약 자녀의 부양의무자인 부모님이 연령, 직업 및 재산 등으로 비추어 봤을때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 조부모님은 손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므로 이때는 손자에게 지원하는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니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조세심판원 판례 [ 제목 ] 손녀의 유학자금 증여 여부 [요약] 청구인의 유학 당시 부모의 경제적 부양능력이 전혀 없어 피상속인이 그 부모를 대신하여 자신의 손녀인 청구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유학 당시 성년에 이르렀던 청구인의 경우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학생이 자녀분의 경우 소득이 충분치 않으므로 교육비 등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증여에 해당한다면 신고를 적법하게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자에게 유학비를 지원해주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증여세법상 피부양자의 교육비,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증여세신고대상은 아닙니다. ※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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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인택스 김누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자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조부모님이 유학비를 내주신 건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조부모)로부터 받은 경우 10년간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성인은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니 그 넘는 금액을 신고/납부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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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의의 유학비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재산-692(2009.11.09) [제목] 조부의 손자에 대한 유학비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약]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모에게 있으며 조부모에게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부모의 재산이 매우 부족할 경우나 특수한 경우, 조부모에게 손자의 부양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자의 유학비를 자녀에게 준 후 자녀가 송금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 상 조부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 증여세를 부담대상이 된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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