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

암보험금 수령시 증여세 내야할까요??

계약자 어머니 피보험자 저 수익자 어머니입니다 이번에 제가 암에 걸려 보험금을 신청하였고 수익자인 어머니 계좌로 80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제계좌로 8000만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한번에 보내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제계좌로 보내는 방법 없을까요? 나눠서 보내야하나요 현금으로 받아야하나요 재산이 아니라 보험금인데..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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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최형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가 모두 어머니라면 어머니 계좌로 입금된 8,000만원을 질문자님 계좌로 보낼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나눠서 보낸다고하셔도 10년동안 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표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어머니로 되어있어서 어머님이 받는 보험금을 현금으로 이체받게 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천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일부 차용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상세한 사안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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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가 어머니이고, 평소 보험료를 어머니가 납부하셨다면, 보험금을 어머니가 수령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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