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증여세 계산 문의 드립니다.

1.직계비속에게 현금증여할때 2억원을 한번에 증여하는것과 1차로 5천만원을 증여하고 2차로 1억5천만원을 증여할때 전체적인 증여세가 같은가요? 2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1차증여후 3개월내에 2차증여를 했을 경우 전체 증여금액을 한번에 신고해도 되나요? 3.조부가 손자에게 현금증여할때 손자가 과거 10년이내에 할머니에게서 토지(1천만원 미만)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으면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나요? 4.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하여 납부했던 증여세도 차후 상속세 차감이 되나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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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최형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는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0년내에 1차, 2차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전체적인 증여세는 같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상증법 제47조 제2항) 즉, 증여자가 조부인 경우에는 조모를 포함합니다. 단, 1천만원 미만은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해당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4.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손자가 상속인이라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역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대한 범어지점 김도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0년 단위로 본다면 증여세액이 같습니다. 2. 위에서 말씀하신 상황처럼 사전 증여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증여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2차 증여 시점에 5천만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하여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기에 사전증여재산으로 봅니다. 4. 손자의 경우 '상속인 아닌자'에 해당하므로 상속일 기준 5년 이내에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합산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에 합산한다면 납부하셨던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차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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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차와 1차의 증여시기가 10년 내라면 동일합니다. 2. 원칙적으로는 1차 증여를 먼저 신고한 후에 2차 증여를 신고해야하나, 실무 상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3. 직계비속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의 사전증여는 합산됩니다. 그러나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지 않으므로, 1천만원 미만 증여라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4. 상속세 계산할 때 5년 내 상속인 외의자에 대한 사전증여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었다면 증여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다만, 손자녀가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대생략가산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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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비속에게 10년 내 증여하신다면 한번에 증여하는 것과 나누어 증여하는것의 세금차이는 동일합니다. 즉 1회 증여 이후 10년 뒤에 증여 하여야 절세에 효과가 있습니다. 2. 1차증여하는 달과 2차증여하는 달이 다르다면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할머니로부터 받은 재산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0년이내 조부께서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토지금액만큼 차감됩니다. 4. 차후 상속세에서 차감되는 증여세액은 상속개시일 5년 이내 증여분만 해당됩니다. 즉 상속개시 5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고, 상속세에서 5년이내에 냈던 증여세를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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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하 세무회계 고경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일인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정하므로 한번에 증여하는 것과 순차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동일합니다. 2.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기때문에 한번에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3. 손자분께서 상속인에 해당하면 10년합산을 하지만 비상속인이면 5년합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기납부세액으로 상속세 경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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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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