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4

일반임대사업자로 분양 받은 원룸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 반환 문제

작년에 원룸을 분양 받았습니다. 임대사업이나 세금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 분양팀에서 홍보하는 대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부가세 납부 차 세무서에 방문했더니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환급금을 반환해야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일반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주택임대사업자라서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분양팀에서 안내받은 대로 계약하고 분양대금과 부가세까지 지급했고,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반환한다면 우리가 분양업자에게 지급한 부가세는요? 돌려 받을 수 있는 구제 방법이 있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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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원룸 매입 당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이유는 해당 원룸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부동산 임대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 사업장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매입했을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않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을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원룸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면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이므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도로 추징당하는 것입니다. 최초 원룸 분양시, 이러한 사전정보를 분양업체가 신의성실하게 고객에게 설명을 드렸어야 하나, 안타깝게도 분양홍보 목적만을 생각해서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원룸을 과세사업(상가)으로 사용하는 경우 분양사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가능한것이나, 과세사업이 아닌 면세사업(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분양시 발생한 부가가치세도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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