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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판매대행 사업자 매출 세금신고
판매대행사로 수수료5%에 부가세 별도 계약후
자사의 사업자로 다수의 온라인 채널 입점 후 판매대행후
(배송은 협력사에서)
정산받은 금액을 수수료5%를 제외한 95%를 협력사에게
입금해주는 방식인데 매출이 자사로 100% 잡히게 될텐데
1.세금계산서 발행이 수수료5%만 자사에서 발행하면 되는 것인지(부가세10% 따로 입금받고)
2.나머지 95%매출이 잡힌부분은
세금 경비처리를 어떤식으로 하는게 정석인지(매입내역 없음으로)
3.온라인 구매자들이 각쇼핑몰에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등을 자사로 발급받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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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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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이용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거래에서 판매자인지, 아니면 판매를 주선해 주는 역할인지에 따라서 회계처리나 부가세 처리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보통 본인-대리인, 총액-순액 이슈 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거래에서 본인(물품의 판매자)에 해당하신다면, 매출 100%, 상품매입 95%를 인식하여 5%의 수익을 인식하는 형태가 되실 것이고, 대리인(물품의 판매를 주선해주는 역할)에 해당하신다면 판매대행수수료인 5%만을 매출인식하고 정산되는 금액 중 95%를 예수금으로 인식하신 후 물품판매자에 지급시 반제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품의 판매자, 즉 해당 물품판매거래에서의 본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통 해당 상품의 판매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지, 물품의 판매시 고객으로부터의 반품이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있는지, 판매되지 않은 상품(재고)에 대한 손실(폐기나 염가판매 등)이 회사에 귀속되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실제 계약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기재해 주신 사항으로 미루어볼 때는 해당 판매거래에서 본인에 해당하지 않고 대리인으로서 물품의 판매를 주선하시는 역할을 수행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1.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5%)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물품의 판매자에게 교부하셔야 하고, 회계상으로도 수수료(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매출로 인식하셔야 하며
2. 1번과 같이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매출로 인식한다면 별도로 비용처리하는 부분 없이 정산되는 금액 중 판매자에 지급할 금액을 예수금으로 인식 후 지급시 반제처리하시면 되고,
3. 구매자들에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하는 자는 물품의 판매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1)현금영수증 : 위탁자와의 위·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수탁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갖추어 위탁자별로 매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 가능
(2)세금계산서 :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비고란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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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고,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구매자가 구매하는 재화는 당초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당초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판매대행용역이 아닌 귀사가 재화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전체 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귀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화를 구매하여 귀사의 계산과 책임하에 판매하는 것인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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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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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악세사리 사업자 기내항공 면세 매출을 발생하였을 경우 세금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1-31-1 제3항 4호를 보시면 항공기 내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에 포함되는 거래로 봅니다.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시고 직접 판매로 인식된다면 국외 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1-31-1
③ 수출에 포함되는 국내거래
1.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 개설⋅발급된 것에 한함]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금지금 제외)
2.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또는 대한적십자사가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재화
3.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수탁가공한 물품을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하는 경우
4. 사업자가 국제공항보세구역 내의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공급(위⋅수탁계약에 의한 위탁자 공급분을 포함한다)하는 재화와 세관장으로부터 승선 또는 비행기 탑승 허가를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부가가치세
판매대행수수료 수익 인식 구조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하지는 않으나, 제시한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 미루어 짐작하면,
위수탁판매와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질의주신 부가가치세신고 시, 매출수익인식에 대한 부분만 답변을 드리면
질의자분께서 판매대행 업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작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라면 단순 판매 대행이 아닌 것으로 볼 가능성 있어 판매한 전체 금액을 매출(공급가액)금액으로, 수탁받은 작품한 전체단가를 매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합니다.
다수의 과세관청 해석 역시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9, 2007.07.31)으로 해석하는 바, 질의자분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판매대행을 하는지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아래 유권해석 등을 참조하여 해당 공급이 면세인지 과세인지 여부도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가치세과46015-164, 1997.01.23
【질의】
당사는 미술품과 골동품의 매매를 알선하는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임.
당 법인은 미술품 등의 소장자로부터 매도를 의뢰받아 경매를 실시하여 적정가격에 구입을 희망하는 소비자에게 매입을 주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양측(또는 일방)으로부터 매매가격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게 됨.
당 법인의 고객은 소장자와 구매자 모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일반개인임.
이 경우 당사가 경매실시대가로 이들로부터 받은 경매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당사의 경매사업은 서비스업이므로 법 제32조 규정과 시행규칙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영수증을 교부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미술품·골동품 등의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소장자로부터 의뢰받아 소비자에게 동 미술품·골동품 등의 매입을 중개하여 주고 받은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종합소득세
해외구매대행 거래건에 대하여 매출 기장 문의
안녕하세요 동탄2신도시 이한세무회계 한지석 세무사라고 합니다.
도소매업종과 별도로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아시다시피 제반비용을 제한 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산정하여 처리해야합니다. 즉, 부가세 신고도 수수료만을 별도로 정리해서 과세표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도소매업과 겸업을 진행하고 계신 경우라면 사업자를 두개로 나눠서 각각 정리도 가능하고 하나의 사업자로 정리를 하시는 경우 도소매업은 매출 및 매입 등 경비자료 전부 반영해서 정리하고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수수료만 따로 산정해서 정리하는게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종합소득세
미술품 및 관련 상품 대행판매 후 작가에게 수익금 지급시 세금
원작자가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상품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행사는 원작자의 상품을 대신 판매해준 것이므로 원천징수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 원작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국내 생존해 있는 원작자의 미술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원작자의 미술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원작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원작자의 미술품이 아닌 다른 상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원작자는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원작자에게 별도의 원천징수신고 없이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개인통관으로 들여온 물품 판매하는 경우 어떤 세금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법인 사업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이시라면 개인통관으로 수입하신 물품에대해서
1. 판매한 물건에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 수입내역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이 감사합니다.
3. 과세당국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출액을 확인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체 소득금액을 판단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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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구매대행] 사입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따로 발급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차지연 세무사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구매대행사업자 분들이 자주 실수하는사입매출과 구매대행매출의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사입과 구매대행의 차이· 사입은 재고를 미리 구매하여 추후에 매출 발생 시 판매하는 형태이고구매대행은 구매주문 시 건별로 구입하여 판매합니다.· 둘의 차이는 재고의 유무 입니다.· 사입은 재고가 있기에 도소매업종에 해당하고구매대행은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경우 도소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15%서비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30%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 다르기에①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코드가 도소매로 되어 있고구매대행 매출이 있는 경우구매대행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15% 더 부담하게 되고② 반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코드가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고사입 매출이 있는 경우사입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15% 덜 부담하게 됩니다.효율적인 자료 관리·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관리하지만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세금의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다만, 구매대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관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을 하나로 관리할 경우 사입매출과 구매대행매출을 구분하여 관리하기 어렵고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의 계산이 부정확합니다.따라서, 구매대행과 사입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각각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구분하여매출을 관리하여 주세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타인명의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공제 등)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이하여 기본적으로 확인해야할건 어떤게 있을까요?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매출입니다.매출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세금계산서 매출이 있습니다.그리고 업종별로 몇가지만 이야기해보겠습니다.1. 음식점업음식점업의 경우 각종 어플로 매출이 있는 경우 집계되지 않는 부분은 건별로 처리해서 신고하여야 합니다.해당 내역들은 보통 어플사이트 사장님 페이지에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안내되어있습니다.2. 해외직구 구매대행해외직구 구매대행의경우 매출은 스마트스토어등에서 총매출액으로 신고되나,실질적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은 구매가격과 판매가격 사이에 수수료 매출이기 때문에총매출액과 구매대행으로 지출된 금액의 차액이 공급대가가 되어 해당 매출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3. 부동산임대업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간주임대료가 문제되는데, 간주임대료의 수입금액포함여부를 신경쓰실 필요가 있습니다.추계신고 예정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포함을,장부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어차피 소득세기간에 확인할 문제이긴 하지만 추계신고시는 간주임대료 계산이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방법과 같기 떄문에 위와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다음은 매입인데매입관련해서는 사실 요즘엔 다 불러오기가 되기때문에국세청 자료로 불러와지지 않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챙기셔야하고,그외에 개인사업자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타인명의(종업원 및 가족) 신용카드 사용내역법인사업자는 임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상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타인명의 신용카드 매입내역은 공제가 안된다고 알고계시는 분도 많은데사업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면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숙박공유업(에어비앤비)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총정리[홍대세무사/ 마포세무사]
안녕하세요.홍대세무사 마포세무사휘온세무회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숙박공유업의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숙박공유업의 사업자등록절차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whiontax/222408612499숙박공유업(에어비앤비)사업자등록 절차[이태원세무사/용산세무사]안녕하세요. 이태원세무사 용산세무사 휘온세무회계입니다 :) 오늘은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업을 준비 중...blog.naver.com숙박공유업 비용처리 방법숙박업은 과세사업으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 비용처리해야 합니다.숙박업의 특성상 주로 발생하는 비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약 대행 사이트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광고비는 해당 사이트에서 대개 월별 또는 분기/연간 비용을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이 금액들도 모두 비용처리 가능숙박공유업 비용처리 문제숙박공유업은 일반 숙박업 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숙박시설 및 시설 점검에 따른 비용이 비교적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게다가 내 집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품 구입,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등에서 자가 사용분과 숙박공유업 관련 사용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자가 사용분과 숙박공유업 관련 사용분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숙박공유업 세금처리1. 부가가치세예약 대행 사이트(국내)를 이용하는 경우해당 사이트에서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용 자료 조회 후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국외 예약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기타 건 별에 포함하여 신고!숙박업은 물적 시설을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이용객으로부터 서비스 대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으로 받아야 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입한 비용은 면세 대상이거나 세법에서 정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모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대부분의 이용객이 일반 개인이거나 외국인이기도 하고, 대부분 중개플랫폼사로부터 정산받는 매출금액이 주요 수입의 원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쉽지 않습니다.숙박공유업의 수입구조는 이용자가 현장에서 ①직접 결제 / 예약 대행 사이트를 통해 ②간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있습니다.①직접 결제[신용카드, 직불카드 등]▶매출 내역 국세청에 바로 등록되어 투명한 매출 처리[현금]▶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에 해당됨에 따라 건당 10만원 이상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행, 국세청에 바로 등록되어 투명한 매출 관리※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20% 부과[적립 쿠폰 등]▶ 10회 숙박 시 1회 무료 숙박 등과 같은 적립 쿠폰 형식으로 서비스 제공 시 용역의 무료 제공에 따라 매출로 인식X②간접 결제▶예약 대행 사이트에서 예약을 대신 받아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업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형식으로 매출 발생▶이때, 대행 사이트가 공제한 수수료 제외한 금액이 아닌 전체 총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매출 인식(수수료는 비용처리, 대행 사이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줌(국내 기준) *국외 대행 사이트는 세금계산서 발급X)▶만약, 대행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할인쿠폰 발급 시 할인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로 인식, 대행 사이트와의 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그만큼 할인받거나, 5:5로 공동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수료 정산2. 종합소득세숙박공유업 역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입 금액의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됩니다.*1억 5천만원 초과 시 : 복식부기의무자 7억 5천만원 초과 시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다만, 통신판매업 중개업자(플랫폼)를 통하여 숙박공간을 대여하고 연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가능(필요경비 60%인정)이번 시간에는숙박공유업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숙박공유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대세무사 / 마포세무사][휘온 세무사와 무료 기장 상담하기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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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SNS 마켓이란? 각종 SNS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카페 등 개인 SNS 계정을 기반으로 한 상품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분들의 소득 또한 국세청에서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SNS마켓은 재화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상품 홍보를 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등 다양한 거래유형이 있습니다. 거래유형의 예- 각종 SNS를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SNS마켓에 대한 사업자등록 안내1. 사업자 등록의무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 업종명과 업종코드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은데, SNS마켓을 이용한 거래는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며 업종코드는 525104 입니다. 기존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를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서 신설되었습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다면? ▶ 가산세 부과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미이행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의 0.5% 와 5만원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기장
[신종업종 세무]SNS마켓 사업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오랜만에 블로그로 인사드립니다.이번 시간에는 SNS 마켓 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SNS마켓 사업자란?SNS마켓이란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최근에는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상품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거래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로그·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SNS마켓 사업자등록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블로그·카페 등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사업자등록 이전에 진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SNS마켓 사업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화의 판매 이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SNS마켓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대항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에서 현금영수증 발급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신청· (전화) 국세상담센터Tel. 126 (①-①)ARS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발급Tel. 126 ①번(홈택스상담) → ①번(현금영수증) → ①번(한국어) → ④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부가가치세 신고SNS마켓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 및 매출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지난 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사업자는 기장의무 및 경비율에 따라 소득신고가 달라지게 됩니다.우선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기장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SNS마켓 사업자가 신규사업자인 경우 그 해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며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됩니다.예) 2022년 신규사업자(수입금액 3억 초과) ->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SNS마켓 사업자가 신규사업자인 경우 그 해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되며(다만,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다음연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업자 세금과 관련된 상담 및 기장대행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신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