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6

판매대행 사업자 매출 세금신고

판매대행사로 수수료5%에 부가세 별도 계약후 자사의 사업자로 다수의 온라인 채널 입점 후 판매대행후 (배송은 협력사에서) 정산받은 금액을 수수료5%를 제외한 95%를 협력사에게 입금해주는 방식인데 매출이 자사로 100% 잡히게 될텐데 1.세금계산서 발행이 수수료5%만 자사에서 발행하면 되는 것인지(부가세10% 따로 입금받고) 2.나머지 95%매출이 잡힌부분은 세금 경비처리를 어떤식으로 하는게 정석인지(매입내역 없음으로) 3.온라인 구매자들이 각쇼핑몰에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등을 자사로 발급받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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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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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고,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구매자가 구매하는 재화는 당초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당초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판매대행용역이 아닌 귀사가 재화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전체 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귀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화를 구매하여 귀사의 계산과 책임하에 판매하는 것인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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