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6

판매대행 사업자 매출 세금신고

판매대행사로 수수료5%에 부가세 별도 계약후 자사의 사업자로 다수의 온라인 채널 입점 후 판매대행후 (배송은 협력사에서) 정산받은 금액을 수수료5%를 제외한 95%를 협력사에게 입금해주는 방식인데 매출이 자사로 100% 잡히게 될텐데 1.세금계산서 발행이 수수료5%만 자사에서 발행하면 되는 것인지(부가세10% 따로 입금받고) 2.나머지 95%매출이 잡힌부분은 세금 경비처리를 어떤식으로 하는게 정석인지(매입내역 없음으로) 3.온라인 구매자들이 각쇼핑몰에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등을 자사로 발급받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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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이용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거래에서 판매자인지, 아니면 판매를 주선해 주는 역할인지에 따라서 회계처리나 부가세 처리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보통 본인-대리인, 총액-순액 이슈 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거래에서 본인(물품의 판매자)에 해당하신다면, 매출 100%, 상품매입 95%를 인식하여 5%의 수익을 인식하는 형태가 되실 것이고, 대리인(물품의 판매를 주선해주는 역할)에 해당하신다면 판매대행수수료인 5%만을 매출인식하고 정산되는 금액 중 95%를 예수금으로 인식하신 후 물품판매자에 지급시 반제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품의 판매자, 즉 해당 물품판매거래에서의 본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통 해당 상품의 판매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지, 물품의 판매시 고객으로부터의 반품이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있는지, 판매되지 않은 상품(재고)에 대한 손실(폐기나 염가판매 등)이 회사에 귀속되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실제 계약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기재해 주신 사항으로 미루어볼 때는 해당 판매거래에서 본인에 해당하지 않고 대리인으로서 물품의 판매를 주선하시는 역할을 수행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1.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5%)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물품의 판매자에게 교부하셔야 하고, 회계상으로도 수수료(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매출로 인식하셔야 하며 2. 1번과 같이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매출로 인식한다면 별도로 비용처리하는 부분 없이 정산되는 금액 중 판매자에 지급할 금액을 예수금으로 인식 후 지급시 반제처리하시면 되고, 3. 구매자들에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하는 자는 물품의 판매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1)현금영수증 : 위탁자와의 위·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수탁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갖추어 위탁자별로 매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 가능 (2)세금계산서 :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비고란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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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고,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구매자가 구매하는 재화는 당초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당초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판매대행용역이 아닌 귀사가 재화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전체 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귀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화를 구매하여 귀사의 계산과 책임하에 판매하는 것인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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