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용 토지기간을 충족해야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10% 세율을 가산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이 됩니다.
임야가 사업용토지인지 여부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입니다.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③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사업용인지 여부는
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 보호육성을 위한 임야
② 재촌임야
③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임야
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일반적으로는 재촌임야 여부로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나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야는 재촌 여부만 충족하면 됩니다
농지의 경우, 재촌과 자경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임야의 경우는 재촌 요건만 충족하면 사업용 기간으로 봅니다.
재촌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① 임야가 소재한 시
② 임야가 소재한 시와 연접한 시군구
③ 임야와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
따라서, 임야의 경우 실제로 재촌을 하였는지 여부가 세무조사 등의 중점 항목입니다. 물론,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해당지역에 위장전입이 된 것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판정됩니다.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 중과되지 않습니다
임야를 투자목적으로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시골의 임야를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아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령에는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간은 사업용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면 양도일 직전 5년간 3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야 |
정리하면,
임야의 경우, 재촌 요건만 충족을 해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봅니다.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등의 재촌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않고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촌은 해당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직선거리 30킬로미터이내면 인정이 됩니다.그리고 상속받은 임야는 5년이내 양도하면, 사업용으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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