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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의 증여 관련 문의

2001년, 제 어머니와 이웃 주민 A씨는 각자 반반의 투자로 토지를 취득함 이때, 등기 상 명의는 어머니로 하고, A씨의 이름으로 근저당을 설정 2022년 4월 어머니가 사망하셨고(배우자 없음, 자녀 B, 자녀 C) 현재, 해당 토지는 자녀 B에게 단독 상속되어 등기 완료됨 질문 0. 해당 토지의 1/2를 A에게 증여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지? 1. 등기가 가능하다면, 실제 B가 받은 상속 토지도 1/2로 평가되어 상속세 계산 시 반영되는지? 2. 향후 토지 매각 후 대금 1/4를 B가 C에게 줄 경우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지?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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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하는 등기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 없이 상속재산의 분할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상속재산에 대한 전체의 상속세는 동일하지만 상속세에 대한 B의 부담부분이 1/2로 줄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A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연대납세의무에 의해 일정 한도 내에서의 상속세 부담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 이 경우 구상권 등으로 A에게 해당 세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매각한 후 C에게 준다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이란 상속인에게 재산이 귀속되는 것인데 B에게 귀속된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C에게 분여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 아직 상속 신고 종료까지 시간이 1달 정도 남아있으니 세금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재분할을 통해 A나 C에게 분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김승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97년 이후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라 명의신탁은 인정이 안될 뿐 아니라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과중한 벌과금이 따르게 됩니다. A씨가 근저당 설정한 금액은 상속세 계산시 채무로 인정 받을 수가 있을 것이므로 해당토지의 1/2을 A씨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되는 것이며, 향후 토지 매각대금을 자녀 C에게 주는 경우도 역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시 자녀 B와 자녀 C가 공동명의로 협의분할 등기한 후, 매각이 되었을 경우에 매각대금을 나누어 가지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카카오톡 채팅 URL = http://pf.kakao.com/_SfsRxj/chat #양도#상속#증여#조세불복#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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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당연히 A에게 증여하는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하는 등기를 하면 A가 증여세를 부담해야하는 점 유의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근저당권 채무가 설정된 것에 대해선 채무변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증여와 별게 채무를 변제해야할 수 있습니다. * 이부분은 세법적 영역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영역이므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속개시일인 사망일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반영될 수는 있어도, 상속재산 자체가 변경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 A가 증여받아서 토지의 보유상황이 1/2로 변경되더라도 상속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03. 향후 토지 매각 후 대금 1/4을 B가 C에게 준다면 증여세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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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증여 등기야 가능하나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상속재산이 실질이 1/2가 A가 된다면 해당 내역을 소명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만 등기실명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대금을 1/4를 지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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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 가능합니다. 1. 상속개시당시에는 100% 어머니 소유의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세계산시에는 100%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다만, 근저당 부채도 받으시는 것이므로 해당 부채가액이 차감됩니다. 참고로 근저당을 없애는 대가로 토지의 1/2를 A에게 이전등기하는 것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서 증여가 아니라 양도이므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토지매각대금(현금)을 무상으로 C에게 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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