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1

연부연납 담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증여를 받아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연부연납시 담보 설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황 설명 1. 4억 7천만원 증여 받음 2. 4억 7천 X 20% = 9천 4백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함 (5천만원 기증여로 공제 해당x) 3. 9천 4백만원을 연부연납 통해 납부하려함 질문 1. 전세내주고 있는 본인소유 아파트로 담보설정을 진행하려 하는데, 시세 18억 / 전세금 8억7천 / 와이프와 50대50 공동명의 일경우 담보로 접수가 가능할지 2. 담보를 잡는것과 보증보험을 드는것중 어떤경우가 비용이 더 적게 들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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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부연납에 따른 담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토지 및 건물 : 담보할 국세의 ​120% 이상 이때 부동산의 평가는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을 따르므로 시세가 18억원이고, 전세가 8.7억원인 경우 담보제공가액으로 충분한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이때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증자의 명의에 해당하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배우자, 가족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연부연납이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연부연납하는 것과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의 경우 보증보험 수수료가 추가 비용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비용측면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참고사항으로 기존에 5천만원 공제를 쓰고, 4.7억원을 추가로 증여 받은 경우 1억원까지는 10%,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20%가 적용되므로 1억*10% + 3.7억*20%에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다면 증여세는 81,480,000원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참고해주시고,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55670395
안녕하세요? 명인택스 김누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담보 제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보증보험은 연간 1~2%의 수수료를 받으니,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시는게 비용은 적게 들지만, 세무서에서 해당 물건에 근저당을 잡으면 세입자를 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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