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5

연부연납 상속세의 승계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父 가 사망하면서 母와 子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유산에 대한 상속세가 母는 10억, 子는 5억이 나왔고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중 母가 사망하여 모든 재산을 子에게 상속하였습니다. 질문 1) 母의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부담액을 차감하게 될텐데에 이때 母가 미납한 연부연납 상속세를 차감하게 되는건가요? 2) 母의 연부연납이 子에게 승계되어 子가 연부연납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子는 일시불로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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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존 법률체계를 통해 해석해보면, 1. 어머니가 미납한 세액 중 아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상속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어머니가 미납한 세액의 범위가 문제인데, 원래는 아버지 상속에 대한 세액을 어머니와 아들이 각각 전액에 대하여 책임지는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채무에서 연대채무는 그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는 것이므로, 귀하가 말하는 어머니의 상속세 10억원만큼이 차감될 것으로 봅니다. 2. 어머니의 연부연납세액을 승계한다는 것은, 아마도 어머니가 물려주신 재산>채무이므로 한정승인/상속포기 하지 않은 것이고, 금번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상속세에 대해서는 어떤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어머니와 아들이 연부연납을 진행 중이었다가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아들이 어머니가 부담하는 상속세에 대해서는 납부능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아들에게 [어머니가 부담하던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 징수를 시도하려 할 것인데, 이 역시 승계되기는 하였으나 상속세 납부의무에 해당하므로 연부연납을 유지해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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