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9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하여 거주기간 2년이 전세기간동안 거주한 2년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전세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아니면 해당 부동산 취득이후, 거주를 2년 해야되는 것 인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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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취득일 이후부터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일 이전의 전세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세무회계 한지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전세기간 동안 거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소유권을 취득한 후 거주한 기간만 계산해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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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 08. 03.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이 양도일 현재 양도 대상 취득 부동산에 대해서 2년 이상 보유를 하면서 2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기간 동안 거주한 2년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취득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거주를 2년 해야 합니다. 다만, 상생임대인제도를 활용하면 양도 주택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임대를 주었다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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