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6

전세 준 아파트로 상속세 물납 가능한가요?

상속세가 5억정도 예상되는데 현금이 없어서 소유중인 아파트로 물납을 하고자합니다. 아파트가 시세11억이고 공시지가9억인데 전세보증금5억받고 있습니다. 시세-전세보증금=6억으로상속세는 초과하는데 전세준아파트로도 물납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상속재산 중 부동산, 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50%를 초과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전, 예금, 적금 등의 가액을 초과할 것 4. 물납허가를 신청기한 내에 신청 [물납 대상 재산] 따라서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이 원래 보유하던 부동산은 상속세 물납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물납하시기보다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10년간 연부연납하시는 방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55670395 상속세 5억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부연납을 활용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약 45백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고, 10년간 1회씩 회차별로 상속세를 나눠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 이자율은 연1.2%입니다. [수납가액] 만약, 말씀하신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면 상속인으로 등기 후 물납이 가능하며,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수납가액을 정합니다. 이때 세무서장이 판단하기에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 등은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아파트가 상속재산인 경우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통하여 물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납을 하더라도 재산유형별로 상속세에 충당되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므로 원하는 물건으로 물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와 모든 절차 진행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물납하는 부동산에 전세권 등의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재산에 대해서 물납 허가를 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물납대상으로 변경을 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 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만약,전세권 등이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가 물납 허가를 했을 경우, 물납한 재산이 상속세를 초과한다면 당해 상속세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을 포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물납허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은 포기해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입니다.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 , 2008.01.29 [ 제 목 ]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물납방법 [ 요 지 ]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상속세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을 포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물납허가된 사례가 있음.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은 당해 임대차계약을 말소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상속세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을 포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물납허가된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서면4팀-593. 2005.4.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등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임. O 재삼46014-2436.1998.12.1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은 당해 임대차계약을 말소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O 재삼 46014-2326.1997.9.30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토지로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상속세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을 포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물납허가된 사례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붙임 포기각서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