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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6
전세 준 아파트로 상속세 물납 가능한가요?
상속세가 5억정도 예상되는데 현금이 없어서 소유중인 아파트로 물납을 하고자합니다.
아파트가 시세11억이고 공시지가9억인데 전세보증금5억받고 있습니다.
시세-전세보증금=6억으로상속세는 초과하는데 전세준아파트로도 물납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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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상속재산 중 부동산, 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50%를 초과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전, 예금, 적금 등의 가액을 초과할 것
4. 물납허가를 신청기한 내에 신청
[물납 대상 재산]
따라서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이 원래 보유하던 부동산은 상속세 물납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물납하시기보다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10년간 연부연납하시는 방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55670395
상속세 5억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부연납을 활용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약 45백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고, 10년간 1회씩 회차별로 상속세를 나눠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 이자율은 연1.2%입니다.
[수납가액]
만약, 말씀하신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면 상속인으로 등기 후 물납이 가능하며,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수납가액을 정합니다. 이때 세무서장이 판단하기에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 등은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아파트가 상속재산인 경우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통하여 물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납을 하더라도 재산유형별로 상속세에 충당되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므로 원하는 물건으로 물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와 모든 절차 진행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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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물납하는 부동산에 전세권 등의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재산에 대해서 물납 허가를 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물납대상으로 변경을 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 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만약,전세권 등이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가 물납 허가를 했을 경우, 물납한 재산이 상속세를 초과한다면 당해 상속세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을 포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물납허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은 포기해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입니다.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 , 2008.01.29
[ 제 목 ]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물납방법
[ 요 지 ]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상속세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을 포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물납허가된 사례가 있음.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은 당해 임대차계약을 말소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상속세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을 포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물납허가된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서면4팀-593. 2005.4.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등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임.
O 재삼46014-2436.1998.12.1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은 당해 임대차계약을 말소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O 재삼 46014-2326.1997.9.30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토지로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상속세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을 포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물납허가된 사례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붙임 포기각서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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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세를 물납하려 할 때 조건
1. 만약 공유물에 대해서 상속세 물납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상속인들간의 동의가 있어야 물납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세 물납 대상 재산이 상속인들간의 공유물인지, 혹은 상속인 각자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산의 가치가 없다고 보아 물납을 받아들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별로 답변 남겨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질문 1)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셨던 경기도 아파트 전세는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이 전세금은 상속세 계산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1) 말씀하신 사실관계 대로면, 어머님 명의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에 추가 상속 사유가 발생할 때 고려하시면 됩니다.
질문 2) 서울 아파트를 전세 준 상황이었는데 이때 전세금 2억은 상속재산 11억에서 제외하여, 상속재산을 9억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답변 2) 상속세법에 따른 기준으로 아파트 평가 후 채무 2억원 공제 가능합니다. 평가 후 금액이 11억원인 경우 말씀하신 대로, 계산과정에서 전세금 2억은 제외됩니다.
질문 3) 자녀 중 1명이 아버지 소천 한달 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자금증여공제로 1.5억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3) 아버님으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계산 구조 상 총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 공제를 받게되며 납부하신 증여세액이 공제됩니다.
실질적으로 1.5억에 대한 결혼자금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상속세법상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 부담 증감 여부는 계산을 해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아들집에 전세가 가능 할까요?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생각되지만 매매대금이 전세금 자체에서 발생한다면 증여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므로 전세금을 제외한 아파트 매입자금을 단시간이라도 차용을 하여 마련하는 편이 좋습니다. 잔금청산일과 전세계약일을 어느 정도 분리시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이주비 대출 건 증여세 문의
원칙적으로 증여가 맞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말씀하신것처럼 부양목적으로 동거하는 상황이었기에 자녀가 해당 자금을 전세자금으로 활용하였기에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해볼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상속세는 상속세 신고부터 세무조사까지 대비 하여야합니다. 해당 이주비 대출은 물론이고 10년 간 금융거래내역 분석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관련 신고는 물론이고 세무조사까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상속∙증여세
사위에게 증여후 딸이 남편 증여받은 돈으로 딸명의 전세계약
1. 원칙적으로, 남편의 자금으로 딸 명의 전세계약 혹은 부동산계약을 할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가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아내가 자산을 모두 관리한다고 주장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위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5년이 지나면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분양을 넣는 것은 세법과 무관합니다. 별도의 분양,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4. 동거봉양합가로 부모와 함께 합가하게 될 경우,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관련 자료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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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물납제도 신설
1. 개요상속인 입장에서 물납은 유용한 제도입니다. 재산의 100%를 기증하여, 100%의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는 미술품 물납제도가 있어, 피카소가 상속한 미술품을 물납받아 파리 피카소 박물관을 탄생시킨 바 있습니다. 영국도 미술품 물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납을 심사하기 위해 전문적인 감정위원회도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미술품 물납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우리나라에서도 이건희 회장님 별세를 계기로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이 공론화되었습니다. 공론화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고 하였지만, 2021년 11월 30일 발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개정안에서 미술품 물납제도가 포함되었습니다. 이견이 없는 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미술품 물납의 장점은 무엇일까요?①미술품 물납은 부자들에게 납세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수단이고, 컬렉터의 자긍심을 인정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반대로 부자들이 납세할 세금이 없다면 결국 미술품을 환가할 수 밖에 없는데, 이때 작품이 해외로 영영 반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화백 들의 작품도 남기셨는데, 만약 삼성에서 상속세 대금을 만드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런 작품을 해외 미술관에서 보게되는 불행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②이미 국가에서 미술작품을 구입하기 위해 정부미술은행을 설치하고 작품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술품 물납제도가 있다면, 이중행정을 방지하여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③상속은 일생일대의 사건이므로 평소에 매수할 수 없는 희귀한 작품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물납은 어차피 무조건 받아주지 않고 심사를 거친 후에 결정하기 때문에, 물납제도가 있는 것만으로도 국가가 희귀 작품을 선취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④미술작품은 영구적으로 관람수입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재산이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세수유실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격을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도 물납이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2. 내용미술품 물납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법률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바뀔 수 있습니다.①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재 및 미술품이어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국고 손실 위험이 큰 경우는 제외합니다.문화재나 미술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물납을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내 전문기관이나 국세청의 감정평가심의위원회 등 전문가들이 일단 그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납을 받을 만한 작품인지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청의 형태로 자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작품이 지나치게 비싸거나, 그 작품의 관람 가치 등이 부족하여 국고에 보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물납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술품 물납의 이점 때문에 물납 제도를 도입하지만, 그것이 조세제도의 근간까지 흔들 수는 없으므로 당연합니다.② 작품 요건을 통과한 경우라도,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도 안 되어 적거나,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납부세액보다 커서 그냥 금전으로 납부할 여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전으로 도저히 납부가 불가능할 때 부차적 수단으로 물납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금전납부의 원칙에 맞는 규정입니다.③ 문화재,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액에 한하여 물납이 허용됩니다. 가령 전체 상속재산 중에 미술품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라고 한다면, 세액 중에 20%만을 미술품으로 물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니 다른 재산,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에 대한 세금까지도 작품으로 물납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추후 법률이 만들어질 때에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양도세 - 납부 기한] 분납, 연부연납, 물납 (by 부산 오회계사/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종부세 등이 급증하게되어, 최근에는 조금이나마 납부를 연기하거나 나누어낼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포스팅에는 이와 관련 분납, 연부연납, 물납, 신용카드 결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분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양도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종소세 등 일반적인 분납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후로 분납이 가능합니다.분납은 무이자 입니다. 이자가 붙는 연부연납과는 다른 성격입니다.이 경우 분납할 세액은,①세액이 1,000만원 ~ 2,000만원 인 경우: 1,000만원 초과액② 2,000만원 초과시: 세액의 50% 입니다.주요한 세목별 신고/납부기한은 아래와 같고, 해당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분납이 됩니다.양도세의 경우, 부동산은 2개월이나 해외주식이냐 국내비상장이냐 등에 따라 기한이 다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특히, 종부세 분납의 경우 조건과 기간이 매우 다르므로 유의해야합니다.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2천만원 초과시에 상속세 및 증여세가 가능하며, 별도 신청/허가가 필요합니다분납은 2개월로 짧은데 반해, 연부연납은 총 6회로 나누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은 상속세와 증여세만 가능하고 양도세 등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분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2년부터 상속의 경우는 10년으로 연장)또한, 분납은 단순히 신고할 때에 분납할 금액만 적으면 되는데 반해 연부연납은 별도의 신청서 제출과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그리고 1천만원 초과가 아닌, 2천만원 초과시 조건이 되어 각 회별 분납할 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증여세가 6천만원이면 당초 기한 1천만원 + 5년간 1천만원을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71조(연부연납)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1.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가.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나. 그 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2.증여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단, 유동성이 매우 높은 국채나 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이나 금융기관 보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국세징수법제18조(담보의 종류)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1. 금전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 이라 한다)3. 납세보증보험증권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이하 납세보증서 라 한다)연부연납은 무이자가 아니라,이자가 붙습니다분납은 단기간이고 무이자인데 반해, 연부연납은 이자가 붙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19조의3 이율(이자율은 매년 변동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해당 이자율은 신청일 기준이 아닌, 각 회분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에 따릅니다.상증세법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시행령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나,국세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합니다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나, 국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국세청 홈페이지를 보면,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는 0.8%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이면 8만원 수준입니다.이에 대해, 21년 양정숙의원 발의로 국세도 신용카드 결제시에도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상속세는물납이 가능합니다납부할 돈이 없는 경우, 부동산 등으로 대신 납부하게 하는 제도가 물납인데 2016년 이전에는 상속/증여/양도 등이 가능하였으나, 세법 개정으로 2016년 이후 법인세, 증여세, 양도세, 종부세에 물납이 삭제되어 현재는 상속세와 재산세만 가능합니다.상증세법제73조(물납)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지방세법제117조(물납)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정리하면,분납의 경우,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이면 2개월 이내로 가능하며 무이자라는 것입니다. (종부세의 경우는 250만원이고 6개월임)연부연납의 경우,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이면 허가일로부터 최대 5년간 나누어서 분할납부가(총 6회분할) 가능하지만 일정 이자를 부담해야하고 별도로 담보도 제공해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2년부터 상속은 최대 10년으로 연장)그리고 국세나 지방세 모두 신용카드 납부는 가능하나, 국세의 경우는 신용카드 수수료 0.8%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현금이 없어 부동산 등으로 대신 납부하는물납은 2016년 세법 개정 이후, 증여세 양도세 등은 폐지되어 현재는 상속세와 재산세만 가능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 양도/증여/상속 회계사/세무사

상속∙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분할납부, 연부연납, 물납
안녕하세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상속세 납부기한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모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안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 사망일 5월 24일인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11월30일까지 입니다.)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기존 납부기한 내에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해야하며, 나머지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 (예: 납부세액이 1천5백만 원인 경우, 1천만원 이상을 먼저 납부해야하는 것이며, 최대 5백만원을 2개월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납부기한 내에 전체 세액의 1/2 이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예: 납부세액이 2천5백만 원인 경우, 1천2백50만원 이상을 먼저 납부해야 하며, 최대 1천2백50만원을 2개월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연부연납 (상속세, 증여세)분할납부는 1천만원 초과시 세액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지만, 연부연납은 최대 5년으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는 대신에 담보제공 및 이자부담의무가 있습니다.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회분 분할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매년 세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상속세, 증여세 신고 시(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 포함) 또는 세금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담보가 100% 보증되는 경우에는 신청 시 허가받는 것으로 봅니다. 물납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세는 고액인 경우가 많아, 아래의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제외하되, 상장주식의 경우 처분이 제한된 경우는 포함, 비상장주식의 경우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은 포함)-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할 것-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예금 등)을 초과할 것▶비상장주식은 납부할 상속세가 비상장주식 등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제외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서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 납부방법 총정리(연부연납,물납 등)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금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일반납부2. 연부연납3. 분할납부4. 물 납5. 대 납1. 일반납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도 완료하여야 합니다.상속세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상속세의 경우,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예를 들면, 2025년 1월 3일에 돌아가신 경우, 2025년 7월 31일이 신고 납부기한이 됩니다.증여세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예를 들면, 2025년 1월 3일에 증여를 받은 경우, 2025년 4월 30일이 신고 납부기한입니다.이때까지 세금신고는 물론 납부까지 완료하여야 하므로, 신고도 신고지만 세금납부재원 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방금 설명드린 일반납부와 연부연납, 분할납부, 물납, 대납 등이 있습니다.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2. 연부연납상속세 및 증여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상속 및 증여를 받고나서 단기간(6개월, 3개월이내)에 거액의 현금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납세자에게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기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연부연납 총정리 사항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연부연납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할 것을 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과세관청으로부터 세액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면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산세과 - 1403 (2009.07.10.)또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더라도, 중간에 남은 연부연납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일시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연부연납제도는 쉽게 설명하면, '할부'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제도이나 연부연납 가산금이 현재 3.5% 수준으로 높은 수준입니다.이러한 연부연납가산금은 금리의 변동에 따라 변동되는 추세입니다.연부연납제도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제도이니상속, 증여세를 부담하시는 납세자들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3. 분할납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외에도 분할납부방식은 다른 세목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분할납부의 요건은 아래 표에 정리하였습니다.분할납부의 경우, 절반을 나눠 낼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당연히, 연부연납과 중복적용은 안되고,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사례를 들어보면,납부세액이 13백만원인 경우, 1천만원은 최초 납부하고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3백만원입니다.납부세액이 4천6백만원인 경우, 2천3백만원씩 두번에 걸쳐 나눠낼 수 있습니다.4. 물 납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나, 부동산만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을 위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야 하고, 또한 처분하고자 하더라도 단기간에 재산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물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일례로, 몇년전까지 영등포세무서 건물이 궁전 같은 분위기의 건물이었습니다.납세자가 예식장을 물납하여서 영등포세무서 신축하기 이전까지 해당 건물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파이낸셜 뉴스 - 물납받은 건물을 활용한 영등포세무서국세청물납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2010.02.18 개정)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1996.12.31 개정)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2010.02.18 개정)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5.02.03 개정)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2017.02.07 개정)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1. 국채 및 공채(1996.12.31 개정)2.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2015.02.03 개정)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6호의 재산을 제외한다)(2016.02.05 개정)4.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2016.02.05 신설)5.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2017.02.07 개정)6.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2016.02.05 호번개정)5. 대 납세금을 납부할 때, 납부재원이 부족한 경우 다른 사람이 내가 내야할 세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것을'대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내가 나의 재산으로 지불해야할 의무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채무에 해당됩니다.이러한 채무를 타인이 대신하여 상환하는 경우,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대상이 됩니다.대납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인 금전채무를 타인이 대신하여 상환한 것입니다.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대부분의 세목은 대납액에 대해 또다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지만,상속세만큼은 예외로 대납이슈가 없습니다.즉, 상속세는 상속인 중 어느 누군가가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금액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하여 납부하더라도 증여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그러한 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의 제3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2 [ 상속세 납부의무(2015.12.15 조번개정)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5.12.15 개정)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 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5.12.15 개정)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5.12.15 개정)이러한 연대납부의무를 활용하면 자녀가 상속세 부담없이 상속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반대로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경우, 추가 증여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상속세 세팅 및 의사결정에 앞서 반드시, 상속세를 전문으로 하는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저희 세무회계 장성은 신윤권 대표 세무사가 상속세와 관련해서 상담부터 신고세팅 및 조사대응까지 모두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 시 체크사항 (자연 세무회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 시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재산분할 협의란?-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에 대해서 어떤 지분으로 나눌지 결정하는 것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야 하며 그 협의는 한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거나 일부가 협의에서 누락되었다면 당해 협의분할은 무효가 됩니다.상속재산의 최초 분할은?-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상속 정리가 없는 경우 상속인들은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기한의 제한이 없이언제든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그 효력은 상속개시일 당시로 소급효가 인정됩니다.-상속재산의 지분의 변동되었어도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상속 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2.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3.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민법」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제71조에 따른 물납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 명령을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4.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지분을 변경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상속재산분할 협의 시 세무 이슈는?◆ 현재 상황 피상속인 :아버지 상속인 : 장남, 차남 피상속인 재산현황 총 25억상당액 →아파트 1채( 20억상당), 보통예금 (5억) CASE1. 형제 중 장남이 모든 상속재산을 취득하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현금을 나누어 주라는 유언이 있었을 때→장남은 총 상속재산에서다른 형제에게 지급하기로 한 현금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유증 받은 것으로보고, 다른 형제들은장남에게 수령한 금전 상당액만큼 유증 받은 것으로봅니다.CASE2.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협의 분할 후, 해당 재산의 매각 대금을 분배한 경우→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지분을 확정한 후 부동산을 양도 시 양도대금은 협의로 상속 부동산을 받기로 한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만약 양도대금을 상속인 간에 분배했다면 매각 대금은 분배 받은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case2-1.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팔고 상속등기한 상속인 명의(형)로 양도 후 그 돈으로 형제(형, 동생)끼리 신고기한 내에 나눈 경우-->동생이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세 납부세액은 없음, 증여세 문제없습니다.case2-2.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팔고 상속등기한 상속인 명의(형)로 양도 후 그 돈으로 형제지(형, 동생) 끼 리 상속세 신고기한 지나서 나눈 경우-->형과 동생이 증여세 문제 발생합니다.case2-3.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인 2명 중 형이 이받고 그 대신 상속인(형)의 돈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이 내에 다른 상속인(동생)에게 주었을 때-->동생이 아파트 50% 지분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봄, 대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서 양도차익 0원이라 양도세 없습니다. 양도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case2-4..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인 2명 중 형이 받고 그 대신 상속인(형)의 돈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신 고기한 지나서 주었을 때 -->동생이 아파트 50% 지분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대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내야 합니다. 이때 취득이 두 번 이루어졌지만 상속에 의한 취득세를 한번 납부하고, 양도에 의한 취득세를 추가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세는 상속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해서 양도세 신고하면 됩니다.CASE3.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현금 등으로 유상취득한 경우.-->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상속 부동산 등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상속인 1인이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상속 부동산에 대한 법정 상속분 포기 대가로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들이 지급받은 현금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상황별 유리한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case1. 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동거했을 경우→해당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case2. 상속인 중 한 명이 주택이 많아서 현금이 많이 필요한 경우→해당 상속인은주택보다 현금을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case3. 상속인 중 한 명이 무주택자인 경우→해당 상속인은 주택을 상속받아취득세 특례 (0.8%) 받고, 향후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case3. 배우자 상속 공제를 많이 받아야 하는 경우→배우자가 주택, 주식, 예금을 많이 상속받는 것이 좋으나, 이왕이면주택 등 부동산보다 주식이나 예금을 상속을 많이 받아서 배우자가 상속세를 자녀들 대신 납부해 주는 구조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재산분할방법#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시고려사항 태그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