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상속인 입장에서 물납은 유용한 제도입니다. 재산의 100%를 기증하여, 100%의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는 미술품 물납제도가 있어, 피카소가 상속한 미술품을 물납받아 파리 피카소 박물관을 탄생시킨 바 있습니다. 영국도 미술품 물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납을 심사하기 위해 전문적인 감정위원회도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미술품 물납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건희 회장님 별세를 계기로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이 공론화되었습니다. 공론화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고 하였지만, 2021년 11월 30일 발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개정안에서 미술품 물납제도가 포함되었습니다. 이견이 없는 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미술품 물납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①미술품 물납은 부자들에게 납세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수단이고, 컬렉터의 자긍심을 인정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반대로 부자들이 납세할 세금이 없다면 결국 미술품을 환가할 수 밖에 없는데, 이때 작품이 해외로 영영 반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화백 들의 작품도 남기셨는데, 만약 삼성에서 상속세 대금을 만드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런 작품을 해외 미술관에서 보게되는 불행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②이미 국가에서 미술작품을 구입하기 위해 정부미술은행을 설치하고 작품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술품 물납제도가 있다면, 이중행정을 방지하여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③상속은 일생일대의 사건이므로 평소에 매수할 수 없는 희귀한 작품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물납은 어차피 무조건 받아주지 않고 심사를 거친 후에 결정하기 때문에, 물납제도가 있는 것만으로도 국가가 희귀 작품을 선취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미술작품은 영구적으로 관람수입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재산이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세수유실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격을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도 물납이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2. 내용

미술품 물납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법률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바뀔 수 있습니다.

①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재 및 미술품이어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국고 손실 위험이 큰 경우는 제외합니다.

문화재나 미술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물납을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내 전문기관이나 국세청의 감정평가심의위원회 등 전문가들이 일단 그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납을 받을 만한 작품인지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청의 형태로 자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작품이 지나치게 비싸거나, 그 작품의 관람 가치 등이 부족하여 국고에 보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물납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술품 물납의 이점 때문에 물납 제도를 도입하지만, 그것이 조세제도의 근간까지 흔들 수는 없으므로 당연합니다.

② 작품 요건을 통과한 경우라도,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도 안 되어 적거나,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납부세액보다 커서 그냥 금전으로 납부할 여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전으로 도저히 납부가 불가능할 때 부차적 수단으로 물납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금전납부의 원칙에 맞는 규정입니다.

③ 문화재,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액에 한하여 물납이 허용됩니다. 가령 전체 상속재산 중에 미술품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라고 한다면, 세액 중에 20%만을 미술품으로 물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니 다른 재산,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에 대한 세금까지도 작품으로 물납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추후 법률이 만들어질 때에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