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6

건물관리업체로 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사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건물관리업체에서 경비, 관리소장 등의 용역 제공과 월별 엘리베이터 등 안전점검, 사옥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등을 진행 후 매월 세금계산서로 대금을 청구하고 있는데요, 당사 사옥 소독을 진행하여 건물관리업체에서 소독업체로 부터 계산서를 수취한 뒤 건물관리업체에서 당사에 대금 청구 시 세금계산서로 청구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면세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취소 후 계산서로 수취되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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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로리 세무회계 조유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관리업체가 건물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소독료 등의 요금을 항목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첨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예규] (부가46015-1561, 1995.08.23 )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소독료 등의 요금을 항목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요금 등은 건물의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요금의 범위에서 각 입주자들의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단순 착오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으로 보이므로 세금계산서 취소 후 계산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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