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7

가족 거래 - 저가 매매 관련

가족 거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측면에서는 min (시가의 30%, 3억원) 이내에는 증여세 추징하지 않음 양도세 측면에서는 min(시가의 5%, 3억원) 초과시 시가기준 양도세 계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매도자가 양도세 비과세라서, min(시가의 30%, 3억원) 저가로 매매시 문제 없을까요?예를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의 15% 이내로 해야한다거나 그런게 있는지... 질문2. 더불어 감평가는 현 시가보다 1.5억 정도 낮게 나왔는데요. min(감평가의 30%, 3억원)으로 계산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일 경우, 시가와 실제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보다 적게 차이가 나도록 양도하시면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고, 증여세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문제 없는 방법이며 실무적으로 가장 절세가 되는 방법입니다. 2. 감정평가액도 증여세법에서 시가로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일 경우에는 해당 가격으로 거래를 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1.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min(시가의 30%, 3억)이내로 들어오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시가로 양도가액을 재계산하지만, 만약 적정한 시가가 12억원 이내로 들어오는 경우 비과세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시가 대비 min(시가의 30%, 3억)이내에 들어온다면 차액이 시가의 10%이던 15%이던 무관하게 위 내용대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감정평가액이 세법상 적절한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적정 감정평가액과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에서 임의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해당 가액에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실감정가액으로서 부인되어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증여 추정] 상증법 제44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매매계약을 부인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므로 서류 조작 및 조세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증여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매거래임을 입증하는 경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상황에 따라서 큰 절세 컨설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상담을 통하여 세액비교 컨설팅 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실질과세원칙] 세법은 헌법의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과세형평을 위하여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로서 조세회피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거래, 매매대금의 비율 등에 따라 매매거래가 부인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래인만큼 리스크가 높은 거래로서 검토해야할 쟁점사항이 많은 컨설팅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저가로 매매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되며, 거래금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이내라면 증여세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2 시가의 30%에서 시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가액,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그렇기에 감정가액이 있다면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라 감정가액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감정가액의 30% 또는 3억 중 적은거로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