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8

가족간 아파트 저가거래 관련 질문

가족간 아파트 저가거래 형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시가의 기준은? - 최근 비슷한 집의 거래시세인지 - 감정평가를 진행해서 정하는지 2. 양수받을 명의를 공동명의(딸,사위)로 할 경우 각 3억씩 최대 6억까지 낮춰서 거래가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공동명의 지분에 따라 초달라질수있는 것인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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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감정평가액은 매매사례가액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감정평가 받으시는 경우 해당 금액을 법적 시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시가 10억 초과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두군데에서 받아 평균한 값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답변2) 저가양도 판단 기준은 Min(시가*30%, 3억)입니다. 주택의 매수자를 딸과 사위 2명으로 할 경우 각각 저가양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아파트 저가거래 형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시가의 기준은? - 최근 비슷한 집의 거래시세인지 - 감정평가를 진행해서 정하는지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으셔야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2. 양수받을 명의를 공동명의(딸,사위)로 할 경우 각 3억씩 최대 6억까지 낮춰서 거래가 가능한지?-->안됩니다 한번만 가능합니다 - 가능하다면 공동명의 지분에 따라 초달라질수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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