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9

예비부부 주택취득 관련 증여세 문제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잔금치루기 전입니다(남자단독명의). 남자는 부모님께 1억을 계좌이체 받았고 보유하던 현금 1600만원을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여자는 부모님에게 8800만원을 받을 예정이고 본인자금과 합하여 남자에게 1억5천정도를 입금할 예정이고 혼인신고는 안할 예정입니다. 1.여기서 남자는 부모님과 5000만에 대해, 여자와 전액에 대한 차용증을 각각 써야하겠죠? 2.남자가 현금으로 입금한 부분까지 증여로 잡힐까요? 3.여자는 주택취득을 하지 않으니 현금인출->입금과 계좌이체를 나누어 하면 조사를 피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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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자는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1억원에 대해서 5천만원은 비과세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나머지 5천만원은 차용증 작성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남자는 여자로부터 지원받은 1.5억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후 실제로 1.5억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며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그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2.남자가 본인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등으로 1,600만원에 대한 자금입증이 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3. 추후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나온다면 재산 취득자인 남자분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자분에게 자금출처를 묻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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