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8

예비부부 주택취득 관련 증여세 문제

예비부부(무주택)이고, 아파트 매수 하려 합니다. 남자 부모님이 남자에게 1억을 증여할 예정이고, 1.4억을 남자가 여자에게 입금할 예정입니다. 여자가 입급받은 돈+디딤돌대출 (2.6억)으로 4억정도 하는 아파트를 매수 할 계획입니다. 신혼부부로 대출을 받게되면 소득이 넘어서 결혼 전에 대출 받으려고 하며, 혼인신고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1. 이 경우 남자는 부모님에게 받은 1억에 대한 차용증, 여자에게 빌려준 1.4억에 대한 차용증을 각각 써야하나요? 2.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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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차용증 등 증빙이 없으면 부모님이 증여한 1억에 대해서는 5천만원 공제를 한 후 남은 5천만 원에 대해서 10%인 500만 원이 증여세로 나올 거고, 여자분은 아직 혼인관계가 아니라면 제3자로서 1.4억에 대해 18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차용증을 쓰시고 대금을 받은 자가 빌려준 자에게 연 1%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시는 것이 소명하실 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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