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8

연말정산도 이중으로 될수있나요?

남편은 공무원이고, 저는 블로그로 일정치않은 수입이발생하는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습니다. 공무원은1월에 연말정산하는데 이때 저역시 부양가족(배우자 )로 포함을 했는데, 5월에 소득신고를 또 별도로 해야하라는 우편이와서 했는데 이렇게되면 이중으로 잡히는건없는걸까요? 매년 금액이 일정치않은데.. 얼마이상이어야 배우자공제에서 빼고 별도로 5월에 신청을해야하는지 5월에 소득신고 안하면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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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질문자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분은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다면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금이 없고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이 늦어질 수는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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