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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종소세 이중 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6월까지 A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8~10월까지 B라는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연말정산 시 B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했습니다.
이번 종소세때 A 근로소득만 신고하면 되나요?
B까지 합산해야 되나요? 두 회사 합치면 세금은 이중으로 납부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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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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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1년간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A회사의 근로소득을 누락하였다면 이번 5월에 A+B회사의 근로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고기한까지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기존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이중으로 과세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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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은 과세기간을 1.1~12.31로 하고 있으며, 과세기간동안의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 2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A회사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B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는 것이며, 동 근로소득에 대해 A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합산하여 과세한다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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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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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세무조사∙불복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셔도 큰 의미는 없을듯 합니다.
단, 실제 사용한 경비를 바탕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부분은 실제 경비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담당조사관과 얘기해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종합부동산세
2주택자 아파트 임대에 따른 분리과세 세금신고 가능여부 및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중 어떻게 신고하는게 유리할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연간 임대주택'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양권 단독명의 주택 월세 수입이 200만원 이라면 연간 주택임대수입은 2,4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 따라서 실제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대출 3억으로 보아 오히려 대출이자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한다면 분리과세보다 세금이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대출이자비용, 재산세 등 해당 임대주택 관련 비용이 수입금액의 50%보다 크다면 분리과세로 신고하지 않고,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과세 문의드립니다
소득세 과소신고에 따른 소명안내 또는 신고누락에 따른 재신고 등의 세금을 절감방법에는 다양한방법이 있습니다.
1) 세무서에서 보낸 소명 또는 혐의를 인정하여 조기결정 등을 통해 신고할 경우
-> 기간에 따라 붙게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줄일 수 있음. 다만, 발생되는 세액이 크지 않는 경우에는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임.
2) 신고누락여부에 대한 소명을 통해 세무서에서 소명요청한 대상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방법'
-> 세액이 크거나 억울함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위 2)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해당방법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누락을 한 사유가 세법을 통해 정당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별도 추가납부할 세액이나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거나, 전액 다 입증이 되지 않고 일부 인용만 되더라도 그 납부할 세액은 1)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에 지불할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납세자인 질의자 분께서 선택하실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상으로는 수입금액에 대비 세금을 너무 적게납부하였거나, 신고누락의 혐의가 너무 명백한 경우에는 2)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일정금액의 본세와 가산세는 납부를합니다. 다만, 1)의 방법으로 그대로 신고누락된 부분을 모두 신고하시기 보다는 2)의 방법을 사용하여 최대한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소득이 일시우발적인 경우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인 소득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3.3%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20%에 해당하는 200만원에
소득 자체를 누락하여 생긴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된 것입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있다면 적격증빙을 갖추어서 신고한다면 세금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세무사에게 의뢰를 맡기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분리과제 신고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2.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이자와 배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신경쓰실 것은 없습니다.
3. 각자 지분의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므로 두 분 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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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거주자·비거주자 세무사]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방법 모든 것(주소, 183일 이상의 거소, 이중거
1. 개요국제거래 및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정하는 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여부에 따라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의 세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해가 거듭될수록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이슈가 대두되고 있습니다.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와 별도로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세 역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는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제한적 납세의무를 지는지의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중요한 요소입니다.2.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1> 거주지국 과세원칙'거주지국 과세원칙'이란납세자의 거주지국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른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에 과하여 과세권이 행사되어 무제한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우리나라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납부한 조세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통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득면제방식에 비하여 이중과세 조정의 실익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원천지국 과세원칙'원천지국 과세원칙'이란 해당 소득이 발생하는원천지국만 과세권을 행사하고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따라서 전세계 소득 중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해당 국가에 납세의무를 지는 제한적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3. 거주자, 비거주자 세목별 비교구분거주자비거주자양도소득세과세대상국내 + 국외 재산국내 재산1세대 1주택 비과세OX다주택자 중과세OO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적용 가능표1 적용 가능증여세과세대상국내 + 국외 수증재산국내 수증재산(증여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조법에 따름)증여재산공제(수증자)OX상속세과세대상국내 + 국외 상속재산국내 상속재산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 등OX종합소득세과세대상국내 + 국외 수증재산국내 수증재산비거주자는양도소득세의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뿐만 아니라 각종 세액감면을 적용 받지 못할 수 있으며,장기보유특별공제표2(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4% + 거주기간*4% 공제, 80% 한도) 역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증여세와 상속세의 경우 비거주자는각종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지만,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세액 대납분에 대한 추가과세 제외 및 과세대상자산의 축소 등으로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4.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은일부 차이점을 제외하고소득세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상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에 대한 글은 글 하단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에서'거주자'란 국내에‘주소’를 두거나‘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 [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거주자”란 국내에주소를 두거나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2.“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1> 주소소득세법에서'주소'란 국내에서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괙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우리나라 소득세법은주소에 대한 판단의 객관적 지표만을 예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주소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이는 거주자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에 불과하므로여러 생활요소들이 국내와 국외로 나뉘어져 있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 또는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구분내용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다만, 관련 내용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위의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자산의 유무, 직업, 국적 및 영주권 등의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문 표현‘본다’의 의미는 일반적인 세법 규정 상 간주규정의 ‘본다’와는 다르게 보아야하며주관적인 해석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① 직업국내에서 직업을 가지더라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판단하기에는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밖에 없으며 구체적인 개념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기존 판례들을 참고해야 하며,직업 이외에도 가족, 자산 등의 다른 객관적 사실을 함께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②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상태국내의 주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개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봤을 때 국내에서 체류가 필요한 상황인지, 비록 국외에서 체류를 하고 있더라도 이후 다시 재입국 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이 예상되는 상태인지를 보아야 합니다.이때‘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개념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민법의 개념과 판례들을 살펴보았을 때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지만, 혈연관계의 가족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때주거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의 소재지, 해당 부동산의 지속적 보유기간,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부양가족의 거주지 등에 따라 국외에 체류하더라도 국내체류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는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③ 이외의 생활요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외에실제 판례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함께 참고하고 있습니다.- 직업 및 법인의 직책- 업무 내용의 실질적인 관련성-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체류기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직업, 주소지- 국내부동산의 임대소득 발생 여부- 국내 이자, 배당 소득 발생 여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국내 입국 및 국외 출국의 목적- 국외소득에 대한 외국 국가의 과세내역- 국적 및 영주권[ 법령간의 상충문제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2015.02.03 개정)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과 제4항은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거나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같은 시행령 제1항에서 주소란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들이 상충되는 경우 어느 조항을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 문제에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2> 183일 이상의 거소소득세법에서'거소'란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거소’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지만,단순히 현재 체류하는 장소가 아닌 계속성을 가지고 상당기간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183일 기간 판정 역시 생활관계요소를 참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기간의 계산]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이때 183일의 거소를 둔 기간은 단절됨 없이연속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합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도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반드시 연속됨을 요건으로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에 있어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본다는 것은 국내에 183일 미만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비거주자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다만,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에 대한 판례들을 살펴보면 국내외 183일 체류기간을 중심으로하여 판결을 내린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따라서 ‘주소’와 ‘183일 이상의 거소’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유추할 수 있는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체류기간’이 거주자 판단에 있어서 ‘주소’에 우선하는 지표는 아닐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5. 전환시기소득세법의거주자로 되는 시기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구분전환시기비거주자 → 거주자1. 국내에 주소를 둔 날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거주자 → 비거주자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또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되는날 거주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자로 되는 시점에 대한 판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법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전환되는 시점을 모두 획일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전환시점에 대한 판단의 역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6. 이중거주자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에 대한 법은 각 국가별로 상이합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타국법에 따라 타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이중거주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이중거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마다상호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조세조약에 규정된 소득의 범위 내에서 어느 나라가 과세권을 가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OECD모델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서이중거주자의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국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 항구적 주거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3. 일상적 거소4. 국적5. 양국 상호합의<1> 항구적 주거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르면 개인은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합니다.각국의 조세조약에서 항구적 주거의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단기체류 목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로 마련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는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 사용될 수 있는 주거의 형태를 갖춘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이때, 어떠한 형태의 집이든(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가구 포함으로 임차된 방)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인적 및 경제적으로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에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국가의 거주자로 봅니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여부는가족 및 사회적 관계, 직업, 정치적·문화적 기타 활동, 재산의 관리장소, 사업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 일상적 거소양 체약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만,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체약국 어디에도 항구적 주거를 하지고 있지 않은 경우일상적 거소를 기준으로 거주자를 판단합니다.일상적 거소란항구적 주거와는 다른 개념으로 정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면 호텔 또는 친구의 집 등도 일상적인 거소가 될 수 있습니다.정리하며우리나라 소득세법의 거주자와 비주자의 구분은 객관적인 해석 및 판단이 불가능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판단의 기준 및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의 판단은 단순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생활요소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거주자·비거주자 관련 상담을 문의주실때마다 왜 쉽게 확답드릴 수 없는지, 왜 단순한 상담으로 결론을 낼 수 없는지 설명드리고 이해시켜드리기가 항상 어려웠습니다.해당 글로서 전체적인 틀과 세부적인 내용은 안내드림으로써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지와 왜 쉽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지 이해하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만큼 어떤 자료를 제시하고 어떤 논지를 펼치느냐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컨설팅을 통하여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함께 보시면 좋을 글입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71555859[상속세전문세무사] 외국에서 사망하는 경우 불리해지는 상속세(비거주자 상속세)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서 상속인 각각이 받은 상속재산과는 별개로 피상속인의 총...blog.naver.com

종합소득세
외국계 직장인 필독! RSU·ESPP 세금 폭탄 피하는 완벽 가이드 [2026년]
외국계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RSU·ESPP 세금 이야기안녕하세요, 김동영 세무사입니다. RSU·ESPP로 받은 주식, 혹시 '공짜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직 세금 신고를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이 필요합니다.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나 ESPP(종업원 주식 구입 제도)를 통해 주식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주식을 받았을 때는 '횡재했다'는 기분이 들지만, 세무 처리를 방치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온 지금, 지난 한 해 동안 주식 보상을 받은 분들은 반드시 신고 현황을 점검하셔야 합니다.이 글에서는 RSU와 ESPP의 개념부터 2단계 과세 구조,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세무사가 직접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RSU와 ESPP, 뭐가 다른가요?RSU (Restricted Stock Units,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는 쉽게 말해 '조건을 달성하면 주는 주식'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서 3년 더 근무하면 주식 100주를 줄게 처럼 베스팅(Vesting) 조건이 붙습니다.별도의 매수 대금이 필요 없는 무상 지급입니다.주식을 받는 날(귀속일, Vesting Date)의 시가 전체가 나의 소득으로 잡힙니다.내가 돈을 한 푼도 안 냈어도 그 시가만큼 근로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ESPP (Employee Stock Purchase Plan, 종업원 주식 구입 제도)ESPP는 회사가 직원에게 자사 주식을 시장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두었다가 정해진 시점에 할인가로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입니다.내 돈이 들어가지만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세금 계산의 기준은 (매수일 시가 - 실제 매수가) × 수량, 즉 할인받은 금액만큼이 소득입니다.할인 혜택을 받은 금액이 회사에서 준 보상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 대상이 됩니다.핵심은 2단계 과세 구조입니다해외 주식 보상 세무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취득 시]와 [매도 시]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팔 때만 세금을 낸다고 오해하지만, 주식을 받는 순간에도 세금이 발생합니다.1단계: 주식을 받았을 때 → 근로소득세주식을 무상으로 받거나 할인 혜택을 받은 것은 회사가 급여 대신 주식으로 보상을 준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과세 대상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RSU: 귀속일(Vesting Date) 종가 × 수량ESPP: (매수일 시가 - 실제 매수가) × 수량가장 큰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 해외 본사에서 직접 주는 주식 보상은, 한국 지사 급여 명세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을종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신고하는 방법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 신고하는 방법 (이 경우 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혜택이 있어 적극 권장드립니다)2단계: 주식을 팔았을 때 → 양도소득세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주가가 올랐을 때 팔아서 이익을 봤다면, 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과세 대상 금액: 매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비용 - 기본공제(연 250만 원)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0원이 아닙니다. 1단계에서 이미 근로소득세를 냈던 당시의 시가가 나의 취득 원가가 됩니다.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같은 금액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세율: 22% (지방소득세 포함)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됩니다.신고 시기: 매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분기별 예정신고도 가능)세무사가 강조하는 실무 체크리스트 3가지체크 1. 환율 계산, 절대 빠뜨리지 마세요모든 세금 계산은 원화 기준입니다. 주식을 받은 날의 환율과 판 날의 환율을 각각 따로 적용해야 하며, 서울외국환중개 공시 기준환율을 사용합니다. 주가가 떨어졌어도 환율이 급등했다면 원화 기준으로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체크 2.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확인하세요RSU·ESPP로 취득한 주식 가액과 해외 계좌의 현금 합계액이,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다음 해 6월에 국세청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미신고 금액에 따라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체크 3.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과거에는 해외 주식 보상을 신고하지 않아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국세청과 외국 본사 간의 조세조약에 따른 정보 교환, 국내 법인의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이 강화되어 탈세 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신고 시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매일 쌓이는 납부지연 가산세는 수익률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요인입니다.2026년 5월 신고 전 최종 정리RSU와 ESPP는 훌륭한 보상 제도이자 재테크 수단이지만, 세무 처리가 복잡해 전문가 없이 완벽하게 관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 주식 계좌에 아직 신고하지 않은 RSU나 ESPP가 잠자고 있다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반드시 현황을 점검하세요.절세의 첫걸음은 취득 시점의 근로소득 신고, 특히 납세조합을 활용한 매월 신고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이나 신고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자주 묻는 질문Q. RSU를 받았는데 한국 급여 명세서에 없어요. 신고 안 해도 되나요?A. 아닙니다. 해외 본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RSU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Q. RSU 주식을 아직 팔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A. 네, 맞습니다.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더라도 베스팅(Vesting)이 된 시점, 즉 주식을 받은 날에 근로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주식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는 별개입니다.Q. ESPP 취득 후 주식을 팔았을 때 취득가액은 얼마로 계산하나요?A. 취득가액은 0원이 아닙니다. 매수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실제 납부한 할인가가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할인 혜택(시가와 매수가의 차액)에 대해서는 이미 근로소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해야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Q.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 원은 매년 적용되나요?A. 네,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는 매년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별도로 적용됩니다. 여러 종목을 매도했다면 손익을 통산하여 기본공제를 차감합니다.Q. 납세조합 가입이 복잡하지 않나요? 꼭 해야 하나요?A. 납세조합 가입 시 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혜택이 있어 절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가입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처음 절차가 낯설 수 있으니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RSU·ESPP 보상이 큰 경우라면 납세조합 활용을 적극 권장드립니다.김동영 세무사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한줄 소개: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제안합니다.세금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김동영 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상담 전화: 02-3448-2301💬 카카오 상담: 카카오 채널 바로가기 →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저가양수 ·고가양도 증여세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저가양수 ·고가양도 증여세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2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을 가족·지인과 거래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그냥 싸게 팔았을 뿐인데 증여세가 나온다 는 실무의 대표적 함정입니다.저가양수·고가양도 증여, 도대체 뭘까요?-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싸게 사거나(저가양수), 반대로 현저히 비싸게 파는(고가양도) 경우, 세법은 그 차액만큼을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시가 10억원짜리 상가를 자녀에게 5억원에 팔았다면, 겉으로는 매매이지만 실질은 5억원어치를 공짜로 넘겨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이렇게 매매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는 저가·고가 거래의 차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익을 얻은 사람, 즉 싸게 산 양수자 또는 비싸게 판 양도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수증자)가 됩니다.· · ·과세 요건 (특수관계인 vs 비특수관계인)-핵심은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지 여부에 따라 요건과 계산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1. 특수관계인 간 거래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지배법인 등)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①시가의 30% 이상이거나 ②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됩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적용)2.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 (제3자)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정당한 사유(급매 등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과세되지 않으며, 이 경우 '3억원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단순히 차액 전체에 증여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금액을 차감한 나머지에만 과세합니다. 이 차감액이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① 특수관계인: 증여재산가액 = (시가 - 대가) - Min(시가×30%, 3억원)② 비특수관계인: 증여재산가액 = (시가 - 대가) - 3억원[계산 예시] 시가 10억원 상가를 특수관계인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경우· 차액 = 10억 - 5억 = 5억원· 차감액 = Min(3억, 3억) = 3억원· 증여재산가액 = 5억 - 3억 = 2억원-즉, 5억원을 싸게 넘겼어도 증여세 과세 대상은 2억원이 됩니다. 여기에 다시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 5천만원 등)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 ·사후관리 및 신고-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은 양수일 또는 양도일(대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여기서 '시가'가 문제됩니다. 매매·감정·수용·경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하고,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을 적용합니다. 시가 판단은 추후 과세관청과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특히 부동산은 거래 후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로 시가가 재산정되어, 신고 당시엔 문제없던 거래가 나중에 증여세로 추징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이중과세 문제★저가양수·고가양도는 하나의 거래에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얽히는 대표적 사례입니다.1. 양도자 측 - 부당행위계산부인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양도자에게는 소득세법 제101조(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재계산됩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2. 양수자 측 - 취득가액 가산으로 조정싸게 산 양수자는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냅니다. 그런데 이 자산을 나중에 다시 양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즉, 저가로 취득해 증여세를 이미 냈다면 향후 양도 시에는 그만큼 취득원가를 높여주어, 동일 이익에 양도세와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할 주의사항1. 30%·3억원은 '면세점'이 아니라 '차감액'입니다. 기준을 넘으면 넘은 전액이 아니라,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나머지가 과세됩니다.2. 특수관계인은 '3억원' 요건도 적용됩니다. 시가의 30%에 미달해도 차액이 3억원 이상이면 과세되므로, 고가 부동산은 30%를 밑돌아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3. 양도세와 증여세를 함께 시뮬레이션하세요. 저가양도는 양도자(부당행위계산부인)와 양수자(증여세) 양쪽에 세금이 발생하므로, 거래 전 총 세부담을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4. 시가 입증이 관건입니다. 감정평가서 확보 등 시가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미리 준비해두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증여받은 자산 등의 취득가액 계산특례)#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저가양수 #고가양도 #증여세 #상증법35조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동산증여 #가족간거래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세무사#마곡세무사#가양동세무사#등촌동세무사#화곡동세무사#저가양수#고가양도#증여세#상증법35조#부당행위계산부인#부동산증여#가족간거래#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자연세무회계컨설팅#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가양동상속세전문세무사#화곡역상속세전문세무사#우장산상속세전문세무사#염창동상속세전문세무사#목동상속세전문세무사#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여의도상속세전문세무사#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태그수정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 ] 가족법인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과세 문제 (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동산매매법인 같은 가족법인에서 많이 발생하는 초과배당시 증여세 과세 문제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초과배당, 도대체 뭐길래 증여세까지 나올까요?-가족들끼리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번엔 아버님은 배당을 안 받으시고, 자녀들 몫을 더 챙겨드리자 는 식의 결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집안 사정에 따른 배당금 조정 같지만, 세법은 이를 다르게 봅니다.-법인의 최대주주가 본인이 받을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보유 지분 비율보다 낮은 배당을 받으면서 그 특수관계인(자녀, 배우자 등)이 지분 비율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는 경우, 세법은 그 초과분을 '증여'로 봅니다. -이를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고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조항이 만들어진 이유는 명확합니다.-배당을 포기하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면서도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배당소득세만 내고 넘어가려다 예상치 못한 증여세 고지서를 받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feat. 소득세 이중과세 조정)-초과배당금액에 곧바로 증여세율을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원천징수 또는 종합과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같은 소득에 소득세와 증여세가 이중으로 붙는 셈이 됩니다.그래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과시행령 제31조의2는 다음과 같은 계산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증여재산가액 = 초과배당금액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여기서 '초과배당금액'이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지분 비율대로 받았을 배당액을 초과하여 실제로 받은 금액을 말합니다.-그리고 '소득세 상당액'은 그 초과배당금액에 실제로 부과되는 소득세(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상당액을 차감해주는 개념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서 세부 계산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고가 '2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①1차 신고(예납적 성격):배당등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시점에서 추정 가능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우선 신고·납부합니다.②정산신고:다음 해 5월(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에 실제로 확정된 소득세액을 반영하여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하고 정산신고를 합니다.이 절차를 놓치면 가산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세무 전문가와 함께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과세 제외 기준과 10년 합산 과세, 놓치면 안 되는 부분-모든 초과배당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초과배당금액에서 산출된 증여세액이 그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거나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 실질적인 조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다면 과세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또한 초과배당금액 역시 다른 합산배제증여재산과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5천만원)을 공제한 뒤 세액을 계산합니다.여기서 실무상 다툼이 많았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바로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여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초과배당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즉 일정 기준금액을 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도 이 합산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이에 대해대법원은 2024년 3월 12일 선고한 2022두32931 판결에서,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판단하는 단계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즉, 이번에 받은 초과배당금액만 따로 떼어놓고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최근 10년간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까지 합쳐서 과세 여부와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매년 소액씩 나누어 배당을 몰아주면 과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배당 결의 전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줄이기 전에, 특수관계인에게 발생할 초과배당금액과 예상 증여세를 미리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배당소득세보다 증여세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2.신고기한을 이원화해서 관리해야 합니다.배당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1차 신고, 다음 해 5~6월 정산신고까지 두 번의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3.과거 10년간의 증여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라 10년 합산 규정이 적용되므로, 과거 증여 사실을 누락한 채 신고하면 추후 경정 및 가산세 리스크가 있습니다.4.가족법인·가업승계 과정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2세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대신 배당을 통해 자금을 몰아주는 방식은 흔한 가업승계 수단이지만, 초과배당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예상보다 큰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족법인 배당 정책, 실행 전에 시뮬레이션이 먼저입니다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초과배당, 명의신탁, 가업승계 등 자산가·법인 오너 대상 세무 이슈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참고 법령 및 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329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대상은?-재산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주택과 토지에 한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아파트형 공장이나 상가의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그부속토지만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공제금액은나대지나 잡종지처럼건축물이 없는 토지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5억 원, 아파트형 공장이나 상가처럼 건축물이 있는 부속토지(별도 합산과세 토지는)는 80억 원입니다.따라서, 아파트형 공장이나 상가 등의 부속토지는 공제금액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대부분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구분주택토지종합합산과세 토지(비사업용 토지)별도 합산과세 토지(사업용 토지)기준금액주택 공시가격 토지 공시가격공제금액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5억 원80억 원공정시장가액 비율60%100%세율기본세율:0.5%~2.7%중과세율:0.5%~5.0%1.0%~3.0%0.5%~0.7%세 부담 상한율150%150%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인별로 소유한 모든 주택 공시가격을 개인별로 합산한 후 공제금액(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됩니다.★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주택 공시가격(인별 소유한 모든 주택 공시가격 합산)공동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시가 가 아닙니다)-) 공제금액9억 원(1세대 1주택은 12억 원)=) 공제 초과 금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60%(추후 변동 여부 확인)=) 과세표준×) 세율기본세율:0.5%~2.7%( 7단계 누진세율)중과세율:0.5%~5% ( 7단계 누진세율)=) 종합부동산세액-) 공제할 재산세액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이중과세 방지)=) 산출 세액-) 세액공제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적용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세 부담 상한 초과액세 부담 상한율 150% 적용=) 납부세액납부세액은 20% 농어촌특별세 부과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주택 공시가격구분유형주택 공시가격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단독주택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공제금액-개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의 주택 공시가격을 을 합산하여 9억 원(1세대 1주택 이면 12억 원)을공제 가능합니다.-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 제도를 취하고 있어서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고 본인의 주택만을 가지고 공제금액을 판정하며, 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가지고공제금액을 판정합니다.▶공정시장가액 비율-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경감시키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정책적 비율(60%)을 말합니다.▶종합부동산세 세율-아래와 같이 기본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분되며, 7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별로 주택수를 합산하여 주택을 2채 이하 소유라고 있으면 기본세율(0.5%~2.7%),3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중과세율(0.5%~5.0%)이 적용됩니다.과세표준기본세율(2주택 이하 소유자)중과세율(3주택 이상 소유자)세율누진공제액세율누진공제액3억 원 이하0.5%-0.5%-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0.7%600,000원0.7%600,000원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1.0%2,400,000원1.0%2,400,000원12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1.3%6,000,000원2.0%14,400,000원25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1.5%11,000,000원3.0%39,400,000원50억 초과~94억 원 이하2.0%36,000,000원4.0%89,400,000원94억 원 초과2.7%101,800,000원5.0%183,400,000원-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29억 원 이하라면 기본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공제할 재산세액-동일한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마련된 제도로서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차감하여 줍니다.-공제할 재산세액은순수 재산세만을 의미하며, 도시지역 분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소방 분), 지방 교육세는 공제할 재산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공제할재산세액=재산세부과세액 times frac{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times 재산세공정시장가액 비율 times 재산세율}{전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공제할재산세액=재산세부과세액×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율전체주택에대한재산세액▶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주택 공시가격의 갑작스러운 상승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을 23년부터150%로단일화되었습니다-직전 연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직전 연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해당 연도 과세대상 주택을 직전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을 산정합니다.$세부담상한초과세액= left(해당연도 left(재산세+종합부동산세 right)상당액 right)- left( left( left(직전연도재산세+종합부동산세 right)상당액 right) times 세부담상한율 right)$세부담상한초과세액=(해당연도(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당액)−(((직전연도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당액)×세부담상한율)$$$$▶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및 1주택으로 보는 특례 주택을 소유한 자 포함)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세액공제☞주택 소유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나이60세 이상 ~65세 미만65세 이상 ~70세 미만70세 이상공제율20%30%40%-장기보유자 세액공제☞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보유기간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15년 미만15년 이상공제율20%40%50%-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된 주택은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보유기간을 계산하고,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받은 주택은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배우자로부터 재산 분할 또는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주택은재산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부터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하나 공제 한도를 최대 80%로 제한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