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종소세 이중 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6월까지 A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8~10월까지 B라는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연말정산 시 B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했습니다. 이번 종소세때 A 근로소득만 신고하면 되나요? B까지 합산해야 되나요? 두 회사 합치면 세금은 이중으로 납부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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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1년간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A회사의 근로소득을 누락하였다면 이번 5월에 A+B회사의 근로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고기한까지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기존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이중으로 과세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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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은 과세기간을 1.1~12.31로 하고 있으며, 과세기간동안의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 2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A회사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B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는 것이며, 동 근로소득에 대해 A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합산하여 과세한다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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