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8

연말정산 때 프리랜서 수입에 대해 본 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며, 올해 1월부터 부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부업 수입은 월 20만원 수준이고, 이에 대한 3.3%의 세금은 계약한 곳에서 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내년 연말 정산 때 본 직장에서 제가 프리랜서로 추가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건강보험료 등이 올라가서 본 직장에서 눈치를 챌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내년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 받아서 회사에 그대로 제출해도 제가 프리랜서로 얻은 수입에 대해서는 본 직장에서 전혀 알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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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회사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회사에서 지급한 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연말정산합니다. 오히려, 회사더러 직원 개개인의 다른 사업에 관한 것까지 모두 회계처리하라고 하면 회사입장에서도 부담이고, 사생활침해 문제도 불거집니다. 아주 드물게 회사가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비례해서 내기 때문에, 투잡을 뛰면 투잡쪽의 국민연금도 부과됩니다. 그런데 본업과 투잡을 합해서 국민연금 부과 상한선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 본업과 투잡의 비율에 따라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A직원의 국민연금이, 어느 순간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급에 비례하지 않고 이상한 숫자가 나온다는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숫자가 크게 차이나는 것이 아니라서 회사가 알기는 어렵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먼저 알아차리는데, 그것도 일반적으로 실수 했나보다, 무슨 보조금이 있나보다, 내년에 정산되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99.99%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알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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