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9

부모님과의 공동명의 지분처분 증여, 매매 어떤게 더 나을까요

매매후 2년 정도 지난 6억 상당의 주택에 부모님과 공동명의가 되어있어서 자식의 지분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증여와 매매 어떤게 더 나을까요? 지분율은 반반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증여, 매매, 교환 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일반증여 (1) 증여세 50%씩 공동소유로 가정시 시가 3억원에 대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 공제 후 증여세는 약 38,800,000원입니다. (2) 취득세 주택공시가겨(기준시가)의 50%에 3.8%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증여자가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12%의 중과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부담부증여 주택에 대출,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부담부증여입니다. (1) 양도세 채무승계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며, 이때 취득가액은 전체취득가액 중 채무승계비율만큼 인정받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알아야 계산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분이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증여세 일반증여의 재산가액에 채무승계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취득세 - 채무승계액 : 매매를 원인으로한 취득세로서 매수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1~3%(기본취득세율) 또는 8%(3주택자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증여부분 : 공시가격 - 채무승계액에 대하여 위 일반증여의 취득세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담부증여 관련 내용에 대하여 기고한 칼럼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099432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89643038 3. 가족간매매 최초 취득하신 가액 대비 위의 시가가액만큼 오른 시세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만약 양도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소득세가 0원이므로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간 시가보다 저가로 매매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추가 사실관계 여쭙고 검토하여 적정거래가액 및 매매 방안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vs 양도소득세의 세금비교를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시가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 보유주택수, 공시가격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3억(6억의 50%),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3,880만원입니다. 취득세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초과:4%)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다주택자이고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이라면 공시가격 x 12.4%(85제곱미터초과:13.4%)가 적용됩니다. 유상 양도 받을경우 양도세 부모님은 해당 주택을 약 3억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으로부터 3억원에 상당하는 자금을 실제로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시려면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취득세 질문자님은 유상으로 부모님의 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공시가격 x 유상취득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유상취득세율은 취득하는 주택의 조정지역여부, 공시가격, 질문자님의 주택수에 따라 1%~12%가 적용이 됩니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의 계산 및 비교를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