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8

부모와 자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때, 실제 자금비율과 합의한 지분비율이 차이가 나는 경우 증여 문제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감사드립니다. 부모와 딸,사위포함 총4명이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규제지역(서초구) 내 부동산 취득으로 매매대금 중 부모의 실제 자금비율은 55.9%인데, 등기상 지분비율은 55%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약2천6백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차이나는 금액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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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율에 따른 자금 투입을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위 사례를 봤을 때는 고가의 주택에 대해 자녀분들의 45%에 대한 자금 소명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득과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계좌, 대출 등의 합계가 위 45%에 근접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준비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600만 원의 경우에는 사실 증여가 아니더라도 대여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됩니다. 다만,그 지분비율이 작고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범위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증여이슈와 관련되서는 리스크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원칙과 실무상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선생님의 성향에 맞게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려면 이러한 사안은 굳이 전문가가 없어도 신고만 제대로하면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선생님에게 맞는 맞춤방안으로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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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기재하신 2,600만원 정도의 차액이라면 사실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2,600만원이 부모를 제외한 딸, 사위 등에 분산하여 자금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1인당 대략 1,300만원정도의 추가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딸과 사위의 연령 및 누적된 소득금액을 고려한다면 조사대상은 아닐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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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상 소유지분비율과 실제자금조달비율이 다르다면, 말씀대로 그 차이금액에 대해 증여이슈가 있습니다. 배우자간 지분비율과 자금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금액이 6억원이기에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자녀의 비율차이에 대해서는 증여공제금액이 5천만원이고, 이전에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 추가적인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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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는 2천6백만원의 증여가 발생된 것이 맞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자녀의 통장에 송금하고 자녀가 직접 자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에 본인 자금으로 분류하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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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원 택스 이화숙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시는 경우, 자금비율과 등기상 지분비율이 차이가 나는 경우, 차이 나는 금액은 부모님이 자녀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자녀분에게 직전 10년동안 누적금액 5천만원(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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