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3

통장으로 급여 정산받을때 관련문의드려요

원래받기로 한 금액이 3.3% 수수료를 제외한 96700원이 들어와야 하는데요 실수로 그 회사측에서 15만원에서 3.3%를 제외한 145050원을 입금해서 2,3일뒤에 5만원을 추가로 잘못 입금했다면서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줬는데요 그렇다면 회사 내역에서는 15만원 경비가 나간거로 처리되어 있을텐데요 제가 그럼 나중에 5월 종학소득 신고할 때 그 회사로부터 받는 금액이 5만원 추가로 더 잡혀서 나오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괜시리 찜찜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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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신고를 15만원으로 했는지, 10만원으로 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회사측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원천징수신고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을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금액이 10만원이라면 이상이 없는 것이고, 15만원으로 되어있다면 수정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세무회계 윤태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회사의 10만원만 경비처리 합니다. 지급수수료 100,000 / 현금 145,050 선급금 등 48,350 / 예수금 3,300 현금 48,350 / 선급금 4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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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법은 실질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 집니다. 2. 금액을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 지급한 금액을 경비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10만원 만큼만 경비처리하여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10만원 만큼만 소득이 발생하셨기에 10만원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4. 걱정하신 부분 처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만원에 대한 소득이 잡혀 있으시다면 "5만원 상환내역" 을 통하여 소명하셔서 실질에 따라 10만원 만큼의 세금만 계산이 가능하시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에서 실질과 다르게 소득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하더라도 , 소득을 받으신 분이 상환내역 등을 통하여 소명이 가능하시다면 실제 받으신 금액만큼만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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