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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와 특수관계인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대표로 계신 회사 재직중에 법인통장에서 제 명의 계좌로 1억 n천만원이(초반대) 입금되었습니다. 현재는 퇴직한 상태이고 증여의 목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소득세로 잡힐 수도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인 대표자랑 특수관계인임에도 재직중이었기 때문에 증여세 적용이 될 수 없는지요? 이런 상황일 때에는 증여로 적용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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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법인의 대표로 계신다 하더라도 법인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법인은 법률에 의해 법인격이 주어져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 별도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자금은 관리자의 것이 아니고 법인의 자금이며, 법인이 근로자 또는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급여 나 배당 으로 구분됩니다. 아버지가 증여로 주셨으면 법인의 자금이 아닌 아버지 개인통장 또는 개인 소유의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법인 현황을 알려주시면,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증여"로 만들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 리스크는 감당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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