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2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임대료5%상한

1.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임대료1년5%증액하여 2년10%증액한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받지못하나요? 2. 이경우 임대료5%적용 위반으로 임대사업자거주주택양도세비과세외 다른세제혜택도 해당안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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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고 5%이내로 인상했다면 혜택이 가능 합니다 1년이내이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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