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

농지 소유권 이전할때 부부 공동명의시 증여세

친족 공동명의의 농지 약1,500제곱미터를 저에게 명의이전 하려고 하는데 부부공동 명의로 하는게 증여세나 취득세, 향후 재산세 등에서 개인명의보다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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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간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친족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배우자와 본인과 공동으로 증여받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농지를 증여하는 친족이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의 몇촌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으나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해당 범위의 친족에 해당한다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후,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 이하 : 10%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5억초과 ~ 10억 이하 : 30%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30억 초과 ~ : 50% 취득세의 경우, 증여받은 농지 공시가격 x 4%를 납부합니다. 공동명의로 증여받을 경우 두분이 각각 반반씩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씀해주신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경우 (1) 취득당시 취득세 (2) 보유시점에 재산세 (3) 추후 양도시점에 양도세 가 발생합니다. 2. 각각의 단계별 세금의 경우 (1) 취득세의 경우 공동명의 상관없이 세금이 계산되며 계산 된 세금을 반반 납부하시게 됩니다. (2) 재산세의 경우 공동명의 상관없이 세금이 계산되며 계산 된 세금을 반반 납부하시게 됩니다. (3) 양도 시점의 경우 단독명의 보다 공동명의가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3. 결과적으로 증여 받으시는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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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부부공동명의로 하신다면 유리한 부분은 증여세 측면에서만 존재합니다. 개인 또는 공동명의 증여받을 때 취득세는 차이가 없으며 재산세도 실제 농사를 지은시는 경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에 증여받는 금액을 나눠 받는다면 낮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증여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이는 자료를 받아보고 비교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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