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9

아파트 교환매매가 아닌 일반매매로 동시진행/공동명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교환에 대해 알아 보고 있습니다. A ( 본인, 2주택) / B(부모님, 공동명의, 1주택) A와 B의 아파트를 동일가격으로 교환매매 시, 본인이 B 주택을 취득시 명의변경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동일한 날짜에 A 주택을 B 매도 / B 주택을 A 매수 ( 이때 부부공동명의) 진행하고 싶습니다. 1.. 잔금이 계좌이체로 서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 거래가 성립되는지, 2. 위 경우, 부부공동명의 진행이 가능할지 ( 증여시 현금이체등이 없습니다.) ㄴ 취득시 지분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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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가격으로 교환매매시 명의변경이 안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신지요? 아무튼 교환이든 순차매매든 가능합니다. 순차매매를 말씀하셨으니 설명드려보면, 1) 순차매매는 1거래와 2거래가 별개입니다. 그러므로 1거래만 놓고 보면, 금전을 받고 파는 매매거래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매매한 것이 되어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므로 잔금이 계좌이체로 서로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환거래일 때만 증여추정을 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선생님이 A주택을 매도(1거래)대금을 마련하여, B주택을 사신다면(2거래), B주택은 선생님 단독명의의 것입니다. 이것을 부부공동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A주택의 매도(1거래) 직후에 B주택 매수대금의 절반을 사모님께 증여하고 B주택을 매수(2거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1거래와 2거래 사이에 부부간 증여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B주택을 선생님이 다 취득하고 난 뒤에 절반을 사모님께 증여하셔도 되나, 이때는 취득세를 두 번 내게 되므로 비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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