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7

부부증여 비과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입주권을 22년 7월 준공전 토지 입주권 상태로부부간 증여를 받았어요.. (아파트 준공은 22년 08월) 이 아파트를 상생 임대로 4년 채우고(26년 08월) 1주택 상태에서 매도를 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코멘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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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권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재해주신 것처럼 상생임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2년이상 거주 요건이 없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생임대주택의 비과세 규정이 해당 기간까지 적용이 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내용입니다. 현재 기준의 상생임대비과세 요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생임대 요건에 포함되신다면 거주기간 2년을 충족시키므로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주택 취득일과 직전 임대차계약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해석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전세계약 등을 주택 취득 전 미리 체결하지 마시고 추택을 취득하신 뒤(잔금 혹은 등기, 준공이 완료된 시점)에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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