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1

신축아파트 부부간 증여 금액 문의입니다.

현재 신축 입주중인 부산 동구 아파트입니다. 분양가 362,500,000 실거래 최고가는 21년 1월 514,000,000 직전 최근 실거래는 21년8월 450,000,000 입니다. 인근 5년된 아파트 동일평수 3월 실거래가는 800,000,000 입니다. 추후 양도세 절세를 위해 증여 신고를 6억에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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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증여가액 산정방법은 시가가 원칙입니다. 시가란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동일아파트 단지내, 면적,공시가격의 차이가 5%이하인 아파트로 증여일 전6개월(최대2년) ~ 후 3개월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만일, 증여재산공제범위만큼 증여가액을 조금 높이고 싶으시다면, 감정평가를 받으셔서 증여를 진행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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