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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상호 증여시 양도세 발생 문의

1가구2주택입니다 제소유 주택 공시지사 3.5억 시가 7억 와이프명의 공시지가 1.5억 시가 3억입니다. 매입가는 공시지가 수준이며 실거주중입니다. 매매 계획이 없어 상호증여를 통해 절세하고자합니다. 이 경우 상호증여시 양도소득세가 나올수 있나요?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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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호증여를 한다면 증여가 아닌 교환거래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교환거래란 서로의 양도거래로 보기 때문에 부부 양쪽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각각의 거래를 증여로 보고 싶다면 증여기간을 길게 두어 증여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교환거래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교환거래를 진행하신다면 매매차익을 지급하시지 않더라도 부부증여재산범위에 해당되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계획을 하신 만큼 교환에 대한 검토를 별도로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컨설팅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은 시가 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1) 시가 : 시가란 증여일 기준 전6~후3개월의 유사한 물건의 매매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평가심의위원회의 경우 전2년~후9개월) (2) 기준시가 : 공동주택가격 증여재산가액은 위 2가지의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매매와 다르게 금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감정평가를 통하여 유리한 가액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2. 부부간 증여시 증여세, 취득세가 발생하지만 반대로 종부세, 이후 양도세 등이 절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의 세금까지 함께 고려하여 유리한 증여재산가액 설정과 증여물건을 선택해야 합니다. 1,2 번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48512491 3. 만약 일시적 2주택인 경우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간 저가매매 또는 교환거래를 통하여 비과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 상담을 통하여 향후 부동산 계획에 따라 가장 유리한 소유권 이전 방식과 금액 산정해드리고 있으며, 계약서 작성부터 감정평가, 세금신고 및 사후관리까지 모두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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