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1

부가세 매입자료 어떻게 정리해야하나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소세 면제라 세무기장을 안쓰고 부가세 대리신고만 하는데요 이번에 일반과세로 전환되어 부가세가 많이 나올텐데 매출-매입 = 금액 의 10%를 부가세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입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현재 사업용으로 지출하는돈은 상품매입, 광고비, 물류비, 교육 등이 있는데 사업자카드로 사업관련 건에 지출한 것은 모두 매입으로 볼 수 있나요? 이것들을 모두 엑셀에 정리해놓아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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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 중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사업상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면세사업자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카드로 지출하였다면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엑셀 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엑셀자료는 관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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