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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시 카드사용금액을 매입관련

저는 개인사업을 하는분입니다 22년하반기부가세 신고시 국세청 계산서 발행분 매출 ㆍ매입건에서만 신고를 했습니다 국세청 사업용카드 등록분 대해 매입금액은 별도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사용금액 약 3000만 이고 부가세는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혜택을보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좀주세요 김성철 010 4603 8568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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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경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사업용카드의 매입부가세 300만원을 신고하지 못하여 공제를 못받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300만원 전액에 대해서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브이엠텍스 세무회계 정상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 - 사업용카드 등록분 중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신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부가가치세를를 포함하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용카드 등록을 하였다고 해당 금액이 전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신 금액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해당 금액이 사업에 사용하신 금액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반적으로 해당 필요경비*소득세율만큼 세액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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