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3

가족간 매매시 세금관련 문제 알고 싶습니다.

현)비조정지역 소형 아파트를 한채 보유중입니다 직장 이전 관계로 현)아파트를 팔고 타지역으로 이사를 원하지만 집이 팔리지 않아 현)아파트를 친동생에게 매매를 한뒤 저는 무주택자격으로 대출을 실행한후 이사 예정입니다 동생에게 매매를 한뒤에도 소형아파트는 부동산에 매매를 시도할 예정이며 참고로 동생은 서울에 1채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동생과 저 세금관련 문제에 대해서 체크해야 될 점을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소형아파트 현재상황은 2013년 1억 2천 매매 2021년 전세 5500만원 계약 2022년 현시세 8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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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할 경우 현재 시세대비 70%의 가액으로 동생에게 양도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동생분도 저가매입으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가를 8,0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시가의 70%인 5,600만원으로 동생분에게 양도를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동생분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전세보증금이 5,500만원이라면 시가의 70%와의 차액인 약 500만원을 동생분이 본인에게 지급하셔도 됩니다. 시가 8,000만원의 70%인 5,600만원으로 양도할 경우 1) 본인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 동생 : 증여세 부과 안됨, 비조정지역의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1%(85제곱미터초과 : 1.3%) 취득세 납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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