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9

부모자식간 거래시 매매 형태 관련

안녕하세요~ 다주택자인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 1채를 매매 형식으로 저에게 넘기고자 합니다. 해당 아파트를 감정평가 법인에 문의 결과 7억 정도로 예상되며, 현재 타인에게 4억 정도 전세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1. 감정평가 금액 * 0.95 의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양도소득세)? 2. 감정평가 금액 - 전세금 = 3억인데, 보유 현금 1억 및 차용증 2억으로 신고한다면, 증여세는 없고, 양도세(감정평가 금액-취득금액)만 부과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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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감정평가 금액 * 0.95 의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과 매매인 경우 시가(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봄)와 대가가 5%이상 또는 3억이상 차이나는 경우 그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의 95% 초과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면 해당가액이 양도가액으로 인정됩니다. 2. 감정평가 금액 - 전세금 = 3억인데, 보유 현금 1억 및 차용증 2억으로 신고한다면, 증여세는 없고, 양도세(감정평가 금액-취득금액)만 부과되는게 맞나요? 양도세, 취득세(증여시)는 당연히 부과되고, 만약 차용금액 2억을 부모님으로부터 빌리는 것이라면 부모자식간 금전차용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청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적극 소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차용증 작성 후 정기적으로 원리금상환한 내역 및 내용증명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전세금의 경우도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한 후 추후 전세금 상환도 본인이 직접하셔야 증여세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답변] 1. 95% 내로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감정평가 금액의 95% 내 금액으로 매매하시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실제매매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세법상 시가인 감정평가액과 실제 매매가액의 차액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매매가액이 아닌 감정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2. 가족간 매매거래는 자금출처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차용액이 대여인과 차용인의 관계에 따라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세는 없이, 양도세(감정평가 - 취득액)만 납부하시고 싶으신 경우 차용거래 없이 5억(전세보증금 4억 승계, 1억 추가 지급)으로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 승계 부분과 매매대금 이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또한 부모님이 다주택자이신 경우 매매가 아닌 부담부증여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부담부증여 등의 경우와 함께 정확한 세액비교를 통하여 가장 절세되고 유리한 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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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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