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6

이주비 대출로 인한 증여로 고민중입니다.

아버지가 서울 재개발지역의 조합원이십니다. 이주할 때가 되어서 본인명의로 이주비대출을 받고 아들인 저의 명의로 전세자금으로 쓰려 합니다.금액은 2억 3천에서 3억 정도이구요.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님 차용으로 해서 하는게 더 나을지 고민이 되서 질문드립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할 경우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해당금액을 빌리신 이후에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만약, 차용금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 세법상 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하여 차용을 하시면 됩니다. 4.6%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길 원하신다면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정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즉, 차용금액 x (4.6% - x%)<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정하시면 됩니다. 2. 증여받을 경우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증여세는 3,880만원입니다. 증여재산 2.3억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2,522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