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이주비 대출 건 증여세 문의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가 재건축 진행 되었습니다. 재건축 당시에 이주비를 받아 이주비 3억4천의 이주비 중 제가 2억2천만원을 받아 제 명의의 아파트 구매에 이용하였으며, 나머지 돈은 기존 아버지의 대출을 청산하였습니다. 제 명의 아파트는 재건축 동안 아버지와 함께 거주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재건축이 마무리되어 3억 4천의 이주비를 청산하는 시점이 되어 제 명의 아파트는 전세금으로 3억 4천의 이주비는 청산이 가능합니다. 이주비 청산시 기존 아버지의 대출을 제가 청산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주비 청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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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제는 재건축이 마무리되어 3억 4천의 이주비를 청산하는 시점이 되어 제 명의 아파트는 전세금으로 3억 4천의 이주비는 청산이 가능합니다. 이주비 청산시 기존 아버지의 대출을 제가 청산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주비 청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1.2억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한것이라 증여세부과되는 것이 맞긴하나 실무적으로 세무서에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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