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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
1+1 재개발 명의에 따른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천시 재개발주택 1채와 인천시 토지를 소유중인 부부입니다.
재개발1채는 1+1을 신청하였고, 관리처분인가를 득했고, 신랑단독명의입니다.
매수시기는 19년 9월이고, 매도계획은 전세 2번 돌리고 매도할 계획입니다. 아마 2032년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여로 이월과세가 올해까지 5년이라고 하는데(보유기간10년예상해서 상관은없음), 부부에게 증여하여 취득가액 높여 양도하는것이 세금상 더 유리할거 같은데, 세금계산으로 문의드려요.
또한 종부세등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로서 가져가는 것과 어떤것이 유리한지 세금차이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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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이 아직 취득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입주권의 증여가 추후 주택이 완성된 후 매각할 때의 양도소득세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증여 후 이월과세 규정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주택이 완성된 후 5년 정도에 증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단,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그때의 가격과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을 두고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종부세의 경우에는 주택 가액기준으로 변경되며 일세대 2주택자이시기 때문에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명의 혹은 명의를 분산하신다면 양도소득세 부담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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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아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 추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으로 증여를 받은 이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면 증여당시의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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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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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재개발로 인한 1+1 입주권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세무사입니다.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로 인한 1+1의 입주권의 경우 2개의 주택을 보유한 것입니다.
이후 준공이 되어 A,B 2개의 주택으로 등기가 되는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15년전에 취득했던 종전주택의 취득시기입니다.
따라서 신축주택 준공 후에는 1세대 3주택으로서 다음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1. 거주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3주택 중과 :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 양도소득세율 6~45% + 중과세율 30% 가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은 취득시기 조정지역 여부는 무관하게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적용되며(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서울시, 광역시, 경기도, 세종지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적용), 중과세율 적용되는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거주주택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중과 : 거주주택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 1세대 3주택자로서 양도전까지 종합부동산세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1+1 관련하여 작성한 블로그글과 기사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0134346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2935
양도소득세
재개발 1+1 및 추가주택 세금관련문의입니다
1) 비규제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때, 3번째 주택인 경우부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그러니 지금 1+1을 신청한 물건이 몇 개로 카운트되는지가 중요한데요, 취득세에서는 주택이 멸실되고 나서야 그것을 입주권으로 봅니다. 그러니 취득세에서 아직 그것은 1채의 주택이지 2개의 입주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비규제지역의 취득세는 중과가 아닐 것으로 봅니다.
2) 양도소득세의 관점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하여 2개의 입주권으로 변하게 됩니다. 비규제 물건을 파는 때에 1개의 주택과 2개의 입주권이 있으므로 비과세 받지 못합니다.
3) 재개발 준공 전(공사중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에 입주권을 파는 경우, 취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축주택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도할때는 비규제로 2년 보유시 비과세인가요?
그리고 재개발 준공 전에 팔면 원시취득세 2.3퍼로 내게되는 걸까요?
양도소득세
반포 재건축 1+1 공동명의 세금 문의드립니다.
양도세를 내는건지? 증여세를 내는건지? 공유물분할해당되서 세금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유물분할로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무사님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 자동말소에 따른 1가구 1주택 양도시 세금문제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주택요건[의무임대기간, 임대시 기준시가, 5%상한, 사업자등록(세무서/구청) 등]을 충족하신 경우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자동등록말소일부터 5년이내 매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요건충족여부에 따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먼저 처분하시는 경우 처분시점부터 2년 경과 후 분당아파트를 양도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 다주택 관련 문의드려요
어머니 명의의 김포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부모님+본인의 주택수가 합산되기 때문에 1세대 3주택자가 됩니다. 다만, 기재해주신 것처럼 전입신고 이후 1세대 3주택자로서 주택을 양도하지만 않는다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가 아닌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1세대 3주택이 되더라도 양도소득세에서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한다면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될 수 있습니다. 본래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은 11억인데,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으니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은 11억->6억으로 감소합니다.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을 기준의 개인별 보유중인 부동산 현황에 따라 고지가 되는 것이므로, 이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이하라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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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A)아파트 보유(2008년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개발지역: 1+1 물건 (B+C)입주권을 2022년 5월에 저희가 매수해서 3가구가 되었습니다.B+C는 2027년 입주를 목표,내년 2024년에 분양예정 이상황에서 A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재개발 물건 구입 당시에 A아파트를 2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2개의 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1주택+1입주권인 상태를 만드신 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입니다.참고로 아래 예규는 개정전의 예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무시하시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 2022.04.19[ 제 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또는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고,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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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재개발·재건축전문세무사] 재개발·재건축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단계별 세금 총정리 -2편
이상웅 세무사1편에 이어 2편에서는멸실 후, 준공 전 단계 / 준공 후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부동산전문세무사] 재개발·재건축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단계별 세금 총정리 -1편도정법상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투자하는 경우 매매일 현재 사업 진행의 단계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게...blog.naver.com<1편 >1.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단계2.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 전 단계<2편>3. 멸실 후, 준공 전 단계4. 준공 후 단계3. 멸실 후, 준공 전 단계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의 재건축·재개발 물건이 입주권으로권리변환의 기준일다음과 같습니다.구분권리변환일소득세법(양도소득세)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지방세법(재산세, 취득세)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1> 취득세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고 멸실된 물건은 지방세법에서토지의 취득으로 판단합니다.멸실 전에는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대상이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율과 중과 여부가 달라지지만, 멸실 후에는토지에 해당하므로 멸실 전 주택의 부수토지로 이용되고 있었더라도기본세율 4%가 적용됩니다.“멸실 후 취득세율 :종전 물건의 종류에 상관없이 4%”[절세방안]1.다주택자: 취득물건이 주택인 경우에는멸실 전 취득한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라도8% 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멸실 후 취득한다면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멸실 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2.무주택자:멸실 전과 멸실 후 취득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멸실 전 취득의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라도 멸실전에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종부세가 부과되지만,멸실이 됐다면 이후 준공까지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되며 종부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로 부과되는데 실무상 주택건물이 실제로는 멸실되었지만 조합에서 멸실 신고를 하지 않아 당해 연도의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멸실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3> 양도소득세소득세법의 권리변환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로서 멸실 후, 준공 전 단계에서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합니다.①원조합원이 멸실 후, 준공 전 단계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1편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 전 단계와 동일합니다.[부동산전문세무사] 재개발·재건축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단계별 세금 총정리 -1편도정법상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투자하는 경우 매매일 현재 사업 진행의 단계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게...blog.naver.com②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이때 입주권 일반과세의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분양도소득세율입주권 취득 후 1년 미만70%입주권 취득 후 1년 이상 ~ 2년 미만60%입주권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기본세율(6~45%)[장기보유특별공제]1.원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며,관리처분인가 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승계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승계조합원은 3년 이상 보유하고 입주권으로 양도하더라도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4> 증여 및 상속세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증여 및 상속받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판단합니다.멸실 여부와는 무관하며 이때 증여 및 상속세는1편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 전 단계와 동일합니다.[부동산전문세무사] 재개발·재건축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단계별 세금 총정리 -1편도정법상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투자하는 경우 매매일 현재 사업 진행의 단계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게...blog.naver.com4. 준공 후 단계입주권이 준공되어 신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승계조합원 포함)은 해당 아파트를'원시취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원시취득이란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보존’으로 나게되며,직접 건설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일반적인매매취득 또는 증여 및 상속취득과는 다른 별개의 개념이 적용됩니다.<1> 취득세입주권이 아파트로 준공된 후 조합원은 추가분담금에 대한 잔금과신축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이때취득세는 원시취득으로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율은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기본 원시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1. 재개발: 추가분담금 x원시취득세율 2.8%2. 재건축: 건축비용(세대별 평당 건축비 x 면적) x원시취득세율 2.8%토지의 지분이 증가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취득세는 동일합니다.<2>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조합원의 경우 준공되기 전까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납부하면 되지만,준공 후에는 토지 위의 건물이 주택으로 인정되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따라서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준공이 이루어진다면 당해연도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3> 양도소득세소득세법상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빠른날(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입니다.일반적으로 준공일에 신축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므로준공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준공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① 비과세- 원조합원: 원조합원이 신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받기 위한2년 보유 및 거주기간은 관리처분인가 전 종전주택과 신축아파트의 기간을 통산합니다.- 승계조합원: 승계조합원의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의 판단은신축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따라서입주권으로 보유한 기간이 길더라도 신축아파트가 준공된 이후부터 인정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② 다주택자 중과세율준공 후 양도는 소득세법상 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원조합원, 승계조합원 모두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준공 전 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③ 장기보유특별공제- 원조합원: 원조합원이 신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기존부동산 양도차익과 청산금납부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구분장특 공제기간기존부동산 양도차익종전부동산 취득일~ 신축아파트 양도일청산금납부 양도차익관리처분계획인가일~ 양도일- 승계조합원: 승계조합원이 신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일입니다. 따라서입주권으로 보유하던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④ 적용 세율신축아파트를 양도시 보유기간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는77%, 2년 이내 양도는66%, 2년 경과 후 양도시에는 기본세율(6~45%)가 적용됩니다.- 원조합원: 원조합원은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취득일을종전부동산의 최초 취득일로 판단합니다.- 승계조합원: 승계조합원은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취득일을 준공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입주권을 오래 보유했더라도 준공 후 바로 양도하게 되면 높은 단기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⑤ 미등기전매재개발·재건축사업 절차에 따라 신축아파트로 준공되었더라도이전고시일 이전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이전고시 후 조합원 명의로 보존등기됩니다.이때준공이 되었지만 이전고시 전 단계에서 조합원으로 보존등기 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며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여 미등기전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이전고시가 되었지만 보존등기 전 단계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가 가능한 상태이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이므로 미등기전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미등기전매에 해당하게 되면다음의 불이익이 적용됩니다.1. 1세대 1주택비과세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감면혜택 적용 불가능2.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불가능3. 양도소득 기본공제적용 불가능4.77%(지방세 포함)의 높은 세율 적용5. 무신고의 경우부당무신고가산세적용<4> 증여 및 상속세조합원의 경우 준공 후 증여 및 상속시신축아파트를 증여 및 상속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증여 및 상속시 평가액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가증여(상속)일 전 6개월 ~ 이후 3개월(상속은 이후 6개월)의 기간 중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기준시가증여(상속일) 현재 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주택공시가격 등준공 전입주권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증여 및 상속일 전6개월 이내의 금액이라고 하더라도평가물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시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또한 신축아파트로서 최근 매매거래가액이 없더라도평가심의위원회 등실무적으로 공시가격으로 평가하여 신고시리스크가 존재하므로 감정평가 후 신고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1편, 2편으로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물건에 대하여 각각 단계별 발생되는 세금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세부적인 내용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취득 및 매매시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1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50124818
종합소득세
법인세
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법인비용 인정 여부
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법인비용 인정 여부법인, 법인세과-520 , 2014.11.28[ 제 목 ]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법인비용 인정 여부[ 요 지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5.07.14)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5.07.14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출한 복리후생비가 급여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1. 질의내용법인의 비용을 직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할 경우, 법인비용으로 인정하는지 여부2.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2. 현금영수증3.「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4. 제121조 및「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현금영수증이라 한다)2. 제121조 및「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계산서또는「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1. 경조금의 경우 : 20만원2. 제1호 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 2009년 1월 1일 이후 :1만원 (현재는 3만원)○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5.07.14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출한 복리후생비가 급여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0, 2008.04.08법인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것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지출증빙서류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제1호의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5, 2006.02.14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 산입되고 정규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문용현 세무사 주요 경력- 약 39,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3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세무회계 문 대표세무사-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자금소명 대응사례” - 소명서 작성 방법 및 대응방안(자금소명 전문세무
안녕하세요.부동산세금,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로움입니다.부동산을 취득하신 분들 중에서는 한국부동산원 또는 구청 등에서“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요청”이라는 등기 우편물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최근 주택 매매거래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크지 않은 취득규모와 출처부족액이 크지 않은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원 및 구청의 소명요청 대상이 되고 있으며, 조사트렌드가 바뀌고 있으므로 소명대응 내용과 방법 역시 이에 맞추어 달라져야 합니다.이번 글은 자금소명대응 및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무사로서그동안 진행해왔던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요청에 대한 실제 대응 사례 및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1.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한국부동산원 및 구청 등)Previous imageNext image위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원 또는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 거래신고에 대한 관련 자료 및 자금출처소명을 요청하는 서류를 등기로 받게 됩니다. 모든 취득자를 대상으로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만,정상적이지 않은 특정한 거래에 해당하거나 자금출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명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특수관계인 가족과 매매를 하는 경우-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자금조달계획서를 잘못 작성하는 경우-부동산 매매가액이 적정시세와 차이가 큰 경우[실제 소명 대응 사례]가장 최근인24년 2월 실제로 저희가 대응했던 부동산원 거래 소명 사례의 사실관계를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사례1> 부동산 취득금액 11.5억원 / 부부공동명의구분금액실제 자금출처내용150,000,000원부모님으로부터 증여2800,000,000원담보대출3100,000,000원기존 전세보증금4200,000,000원부모님으로부터 차용출처부족액 : 0원<사례2> 부동산 취득금액 12억원 / 닫독명의구분금액실제 자금출처내용1450,000,000원담보대출2650,000,000원기존 아파트 양도대금330,000,000원차량매각470,000,000원근로소득으로 모은 예금출처부족액 : 0원위 두개의 실제 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만한 사례들이지만 실제 소명요청이 나왔습니다. 물론 위 사례보다 훨씬 출처부족액이 크고 세무상 이슈가 있는 사례들도 더 많지만,지금 내가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소명대상이 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겠다는 판단을 내린 후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2. 소명요청을 ‘잘’ 해야하는 이유담당 기관은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와 해당 부동산의 개관적인 시세 등 사실관계를 참고하여 해당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관련법에 따라적정성 판단 결과가 관할 세무서에 통보될 수 있으며, 해당 세무서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즉, 한국부동산원과 구청 등의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요청에 대한 적절한 대응여부에 따라소명단계에서 잘 마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자금출처조사로 파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자금출처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대상자의 수년 간 계좌내역을 전수조사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 자금 이외의 금융재산, 차량, 카드소비내역 등 모든 자산운용액을 함께 고려하게 되므로 이번 부동산 취득자금 외 탈루가 있었다면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라면 계좌 및 신고내역을 조사하면서 매출누락 등 사업체에 대한 세금추징 역시 함께 부과됩니다.자금출처조사는 약 2달정도의 기간동안 조사팀이 요청하는 서류와 질문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야하며, 조사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의견대립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당연하게도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본업에 집중하시는 것을 많이 힘들어 하시기 떄문에 반드시 전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관련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실제 대응사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사업소득 매출누락 및 현금 우회 증여를 통한 고가의 부동산 취득사례(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06183709[세무조사전문세무사] 병원·치과·한의원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추징세액 1.8억원 -> 3백만원 성공사례(병원 매출누락, 가공경비 자금출처조사 대응 방안)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oo세무서...blog.naver.com3. 대응방안①취득단계에서 적정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를 작성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지역대상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모든 주택(강남, 서초, 송파, 용산 소재)비규제지역6억원 이상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은 잔금시기보다 훨씬 이전이므로 기재한 내용이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이기 때문에 향후 자금출처조사의 내용과 달라진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최소한 잘못 작성하여 자금소명의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는 피해야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간 차용금액을 기재하거나, 작성 항목 중 현금 등 그 밖의 자금란에 출처금액을 기재한다면 자금 소명의1순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하는 항목에도사실관계에 따른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례에 적합하게 금액과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여러가지 방식으로 자금을 만든 경우라면, 잔금이체 직전에 예금통장으로 이체하여 잔금을 보냈다고 해서 해당 금액을 모두 예금항목에 적고 예금증명원만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입증방식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부동산 잔금 이체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거나, 차량을 매각하여 입금된 금액을 예금에 적기보다 주식 매매내역, 차량매도계약서 등 해당 예금의 출처를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신고에 따른 자금소명과 향후 자금출처조사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므로 충분한 검토 후 작성 및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4. 대응방안②소명단계에서 적합한 입증자료를 제출소명자료 제출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계약일 ~ 잔금일 전후 일정기간에 대한 계좌내역을 비롯하여 자금출처 항목별 요청하는 서류가 각각 다릅니다. 이마저도 모든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지 않으며,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면 두루뭉술한 답변만 받을 수 있으므로 소명대응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하지만세상 모든 사례 중에서 동일한 사례는 단 한가지도 있을 수 없으며, 소명의 핵심이 되는 자료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사례1>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보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아 취득 대금으로 활용한 경우→ 기존에 보유하던 부동산을 취득한지 오래된 경우라면 부동산 양도계약서가 핵심 자료가 될 수 있겠지만, 20대~30대 초반이 사회초년생이 몇 년 보유하기 않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라면양도계약서보다 당초 부동산을 취득했던 자긍믜 출처에 대한 자료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원해줬다면, 해당 전세계약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초 전세보증금의 자금출처를 더 궁금하겠지요<사례2>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가족 또는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거나, 자금이 묶여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차용한 경우→ 가족 또는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차용거래가 증여로 보아 추징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부모·자식 간 차용거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원리금 상환, 상환기간 등 최초 차용계획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차용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모든 차용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는 원금 및 이자 상환내역입니다. 따라서최초 자금을 빌리기 전 미리 세무전문가와 함께 적정한 이자율, 상환계획,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을 수립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차용거래에 대한 실제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사례와 관련 내용에 대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중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재산전문세무사]가족간 차용증 인정받는 방법 (차용증, 증여추정, 자금출처조사 총 정리)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무상 질문이 굉장히 많은 차용증과 자금출처조사에...blog.naver.com<사례3>코인을 양도하고 코인투자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만약 평생 회사를 다닌 근로자가 급여를 차곡차곡 모아 정당하게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예금증명원, 자금이체내역 등의 기본적인 서류만 제출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소득금액증명원을 활용한다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이와 다르게 만약코인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이거나 사업을 하면서 매출 누락한 소득 등 국세청에 소득내역 및 증빙이 남지 않는 자금의 출처라면 예금증명원을 제출한다고 해서 전혀 소명이되지는 않습니다.코인의 경우최초 투자자금부터 매매내역 등을 입증하는 등 사실관계에 맞게 해당 자금의 흐름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핵심 자료를 판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5. 대응방안③구체적인 자금흐름을 소명할 수 있는자료를 만들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아래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요청을 받으신 분들 중 향후 자금출처조사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확실한 대응을 위하여 저희와 함께 소명 대응하신 건들의 실제 작업 내용 입니다.아래에 해당하는 사례의 경우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용역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구분내용1예금증명원, 자금이체내역 등 단순한 자료로는 자금흐름의 명확한 입증이 어렵거나 자금흐름이 복잡한 경우2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한정한다면 어렵지 않지만, 이외의 자금거래 등이 있어 자금출처조사의 가능성을 최소화 해야하는 경우3실제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 중 문제될 수 있는 출처가 있어 향후 자금출처조사의 가능성을 최소화 해야하는 경우[소명대응을 위한 용역 내용]앞서 말했던 것처럼 소명단계에서 충분한 자금출처 흐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세무서로 이관되어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수개년 기간동안의 계좌내역을 비롯한 모든 자산과 수익내역을 전수조사하게 되므로 추징세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금출처의 내용이 복잡하여 직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실제 세금 탈루가 있어 자금출처조사까지 진행된다면 추징세액이 클 수 있는 경우 소명단계에서 잘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따라서소명단계에서 실제 자금출처조사의 진행방식과 대응내용을 접목한 모의세무조사 를 통해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밝히고 직관적으로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로 판단될 수 있는 유리한 사실관계들을 강조하는 입증 자료를 만들어 함께 제출하여 소명 단계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알고 있으신 세무지식과 내용이 실제 세무조사 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 현금으로 인출해서 자녀에게 주면 아무도 모른다 , 부모님 카드 쓰게하면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와 같은 이야기들은 실제 세무조사내용과는 괴리가 있으며,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믿고 진행한다면 향후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자금출처에 대한 대비는 각 단계를 거듭할수록 추징의 대상이 넓어지고 세액의 규모가 증가가며,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은 줄어듭니다. 주택 취득의 자금출처에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사안이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절세효과를 낼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자금출처조사 관련포스팅]내용링크엄빠카드사용, 전세금 지원 등 편법증여가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이유, 대응 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46644764현금 입출금만으로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세무조사 성공사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22507716미성년 자녀 명의로 10채 부동산을 취득해도 차용거래로 인정?(세무조사 성공사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코인 자금출처조사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
회계서비스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③ 대체주택 요건, 일시성과 실수요성 요건
3. 대체주택 요건대체주택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일입니다. 사업시행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 건축계획, 임대주택/소형주택 건설계획,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설치계획, 주민이주대책/세입자이주대책 등이 포함됩니다. 새로 태어날 정비구역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다고 해서 사업이 순항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대체주택을 사업시행계획 인가도 나기 전에 취득했다? 아직 사업에 대해서 큰 그림이 나오지도 않았고 특히 주민이주대책에 대해 언급도 없었는데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은 너무 성급합니다. 아무래도 대체주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주택은 반드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고 나서 취득해야 합니다.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수도 없이 바뀝니다. 인가의 변경(변경인가)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변경인가라면,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이 기준이 됩니다.사전법령해석재산2020-125(2020.05.28)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에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은 일부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로서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력이 유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적용하는 것사업시행계획 전에, 미리 분양받아 공사 중인 주택, 또는 승계조합원입주권으로 완성될 것을 기다리는 주택이 있었고, 그 주택이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후에 완공되는 경우는 대체주택으로 써먹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란, 구축주택은 매매잔금일, 신축주택은 사용승인일이기 때문입니다. 승계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승계조합원입주권을 종전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피스텔도 대체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소득세 집행기준 89-156의2-12 [분양받은 주택을 재건축주택 공사기간 중 거주한 대체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전에 분양받은 주택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하여 대체주택의 실거주요건(소령 §156의2⑤)을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조심2008서2973(2009.01.19)청구인은 2001.7.31. 쟁점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인 2003.12.24.이고, 쟁점외주택의 재건축사업시행기간은 2003.6.30.(사업계획승인일)부터 2007.3.27.(사용승인일)까지 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의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대체주택인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재산-3193(2008.10.08)위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재건축사업기간 중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꼭 종전주택 명의자가 대체주택 명의자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은 대부분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요. 동일 세대원의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서면4팀 -1377, 2004.09.01[질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소유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되어 당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주택이 완공되어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등이 미달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하는 주택을 조합원이 아닌 그의 처의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도 상기 조항이 적용되는지?[회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와 동일세대원인 처의 명의로 그 주택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A주택의 사업시행계획 이후에 B주택을 대체주택 용도로 취득하여 살고 있는데, B대체주택도 재개발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저는 흑석동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대체주택을 구할 때는 기존 라이프스타일, 아이들 교육환경에 지장이 안 가도록,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재개발이 뉴타운 규모로 진행될 때는 조합원들이 대체주택도 뉴타운 안에서 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대체주택도 재개발이 시작되기도 합니다.이때 B대체주택에서도 빠져나와야 하니 다시 C대체대체주택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C대체대체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B와 C사이에서는 대체주택 비과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공사중인 A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합원입주권이 1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공사중인 A가 아니고 다른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 D가 있는 경우도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그러나 C대체대체주택을 과세받고 팔고, B대체주택이 요건만 잘 갖추면 B는 대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C대체대체주택을 팔기 전에 B대체주택을 팔고 C대체대체주택에서 요건을 갖추어도 C는 대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요컨대 대체주택이 2채 이상이면, 먼저 파는 것은 과세되고, 나중에 파는 것이 대체주택의 지위를 갖습니다.재산 -1039, 2009.05.26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B주택이 또 다시 주택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C주택을 취득한 경우 C주택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득한 대체주택이 아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C주택을 양도하고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대체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재산-199(2009.09.1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1주택(B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고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B주택은 위 “1”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C주택은 위 “1”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만약 B대체주택이 재개발되어 그냥 입주권 상태로 팔아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그 물건은 '주택'이 아니므로, '대체주택'이 될 수 없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도 받지 못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8, 2008.05.29.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이후 당해 대체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8, 2006.11.22.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4. 일시성과 실수요성 요건대체주택에서는 1년 이상을 거주해야 합니다. 대체주택은, 종전주택이 멸실되고 없다보니 몸 둘 곳이 없어 마련한 주택입니다. 그러니,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정도는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하는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이때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초본에서 전입과 전출로 확인합니다. 연속하지 않아도 되고, 통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재산-1140(2009.06.09)대체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동안의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신규주택이 완성되고 나면, 대체주택을 떠나 신규주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체주택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대체 용도로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 완성일부터 늦어도 2년이 되기 전까지 대체주택을 떠나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여야 하고, 신규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규주택 완성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흔히 준공일)이 원칙이고, 그 전에 임시사용승인이 떨어져서 입주가 시작되면, 그 날이 기준입니다.한편 신규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는,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와는 달리,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한 번 들어가서 1년 이상 전출 없이 꾸준히 연속으로 1년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1년이 되기 전에 전출하는 경우 다시 1년을 채워야 합니다.재산-1070(2009.06.01)“주택의 완성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재산-1683(2009.08.17)「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계속하여 거주하는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재산-2756(2008.09.10)세대원 중 일부가 재건축 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였다가 재건축 주택으로 재전입(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하여 세대전원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당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신규주택에는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대 중 일부는 사정이 있어서 새집으로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은 빼놓고 이사해도 괜찮습니다.이때 사정이라고 하면, 첫 번째가 취학입니다. 자녀가 학교 때문에 이사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초등학교 중학교는 해당하지 않고,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 취학만 인정됩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다 괜찮은 것도 아니고, 통학 소요시간이나 비용도 따져보고 도저히 새 집으로 이사올 수 없었던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근무상 형편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통상적인 출퇴근이 곤란할 정도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를 뜻합니다. 판례에서는 성남과 영등포 정도 거리 정도면 통학이 어렵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질병의 치료 및 요양입니다. 의사의 진단에 따라 여타 주거환경에서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새 집에 이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한편 대체주택으로 나올 때만 해도 1세대였던 자녀가, 신규주택으로 전입할 때 즈음하여 결혼을 하는 등 별도의 세대를 꾸려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별도 세대를 구성한 세대원은 빼고 나머지 세대원만 이사를 하면 됩니다.재산-55(2009.01.07)「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대체주택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2호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의 거주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같은 영」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을 대상으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신규주택으로 이사를 마쳤으면, 대체주택은 팔아야 합니다. 이때 대체주택은 비과세됩니다. 원래 여러분들께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1주택일 뿐만 아니라 보유요건과 거주요건도 각 2년을 충족해야 한다고 알고 계실텐데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은 묻지 않구요, 거주기간 1년만 채워주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대체주택이 기왕에 비과세를 받을 거라면, 시세를 올려서 천천히 팔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대체주택 신규주택 완성일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년 안에는 반드시 팔아야 합니다. 이때 판다는 것은 대체주택 매도 잔금일이 신규주택 완성일부터 2년 이내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반대로, 신규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대체주택을 미리미리 정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규주택 완성 전에 대체주택을 파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신규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요건이 충족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로 파는 것이죠? 일단은 비과세를 받아주는데요, 추후 요건 충족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다 토해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이때까지 도시정비사업 양도소득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알아보았습니다. 반드시 요건을 잘 검토하셔서 조합원들께서 웃는 얼굴로 새 집으로 금의환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