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3

재개발 1+1 및 추가주택 세금관련문의입니다

현재 재개발 물건 1개, 토지 물건 1개를 보유한 상태입니다. 재개발물건이 취득당시는 비조정이였고 현재는 조정지역입니다. 1+1으로 신청하였고 현재 관리처분인가 대기중입니다. 이럴경우 비규제지역의 주택을 하나 매수하게 되면 관리처분인가 이후라면 3주택으로 취득세가 매겨지게 되나요? 양도할때는 비규제로 2년 보유시 비과세인가요? 그리고 재개발 준공 전에 팔면 원시취득세 2.3퍼로 내게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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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규제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때, 3번째 주택인 경우부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그러니 지금 1+1을 신청한 물건이 몇 개로 카운트되는지가 중요한데요, 취득세에서는 주택이 멸실되고 나서야 그것을 입주권으로 봅니다. 그러니 취득세에서 아직 그것은 1채의 주택이지 2개의 입주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비규제지역의 취득세는 중과가 아닐 것으로 봅니다. 2) 양도소득세의 관점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하여 2개의 입주권으로 변하게 됩니다. 비규제 물건을 파는 때에 1개의 주택과 2개의 입주권이 있으므로 비과세 받지 못합니다. 3) 재개발 준공 전(공사중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에 입주권을 파는 경우, 취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축주택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도할때는 비규제로 2년 보유시 비과세인가요? 그리고 재개발 준공 전에 팔면 원시취득세 2.3퍼로 내게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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