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1

간이과세자+근로소득 발생시 세금많이 내나요?

올해 8월부터 단순 조리으로 3,000,000원 (세전) 매출이 발생됩니다. 간이과세자이면 현재 직장 근무중 입니다. 현재급여 4대보험포험 3,870,000원 정도 됩니다. 이런경우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략 매출 15,000,000원 예상 됩니다. 간이과세자로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급여/ 간이과세자 따로 운영시 문제되는게 있나요? 현재 사업자 신용카드는 안만들었는데 이러면 부가세 신고시 세금을 많이 내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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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자분께서는 근로소득(급여)가 있으면서 사업소득(단순조리) 두 가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세무처리를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문의주신, 간이과세자로 신고가능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시한 사실관계하에 간이과세자로 신고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간이과세 적용 가능여부 부가가치세 판단기준이되는 소득은 사업자로서 발생되는 사업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 이외에 발생된 근로소득과 무관하게 직전연도의 재화,용역 공급으로 발생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사업 총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안되는 경우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임) 또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도 있으나, 질의자분께서 주신 업종에는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므로 간이과세가 적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급여 / 간이과세 따로 운영시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문제가없으나, 소득세법상 2가지 소득이 함께 발생(근로소득, 사업소득)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의 다음달 5월(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즉, 현재 다니시고 있는 직장에서는 질의자분의 소득이 근로소득(급여)하나만 있다는 가정하에 연도말 연말정산을 수행할 것입니다. 다만, 질의자분의 소득은 2가지로서 이를 모두 국세청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신고누락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다음연도 5월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수행 시 납부하였던 `결정세액`을 기납부한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시면 세금의 이중납부없이 올바르게 신고하시게 됩니다. (이부분은 추후 질의자분꼐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3. 사업자 신용카드 (사업용계좌?) 질의자분께서 사업자 신용카드라고 말씀은하셨으나, 정확하게는 사업용 계좌 개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용계좌 개설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계좌개설 의무가 있습니다. 즉, 복식부기의무자는 보통 총 사업소득이 75백만원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질의자분께서 직전사업연도 (올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올해 과세기간 전체에 75백만원 이상인경우)에 총 사업소득이 75백만원 이상인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말까지 계좌 개설 및 과세관청에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좌개설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에 상기 내용을 잘 참고하여 세무처리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간이과세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매출규모라면 계속해서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거나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용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를 사용하셔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관리를 위하여 개인카드와 별도의 사업용카드를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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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을 영위하시지 않으신다는 가정하에 (1) 신규개업시에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으시며 (2) 다음 해 부터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 계속 적용이 됩니다. 2. 동일한 과세기간(연도)에 근로소득 과 사업소득이 2가지 발생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1) 2월에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연말정산을 진행하신 뒤 (2) 5월에 연말정산내역 과 사업소득 내역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신고 만 잘하시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세하시기 위해서는 사업용 경비 지출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1) 적격증빙이라 함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등에 해당합니다. (2) 근로소득과의 구분을 용이하게 하시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용 카드를 만드셔서 홈택스에 등록하시고 사업을 영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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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15백만원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급여와 간이과세자를 운영중이시라면 사용하시는 신용카드가 근로소득 쪽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적용될 것으로 사업으로 쓰시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해당 내역에서는 제외 하시고 사업소득 쪽에 필요경비로 처리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신용카드는 등록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4천만원 미만의 수입이라면 부가가치세 부담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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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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