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6

3주택자 아파트 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

안녕하세요? 현재 2주택 1분양권 소유하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인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월세 놓기로 결정했는데 월세 350~400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저와 남편 모두 근로소득자인데다 은퇴 대비로 마련해둔 상가도 임대 예정이라 임대소득이 두세군데서 발생할 예정입니다. 상가의 예상 임대료는 270~280입니다. 상가는 대출을 60% 정도 끼고 있지만 아파트는 대출없이 자납으로 분양받았습니다. 월세 발생시 예상 세금은 어느 정도이고 혹시 절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합과제 분리과세 등등 너무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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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주택자이시므로 해당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2. 주택임대소득이 월세 350~400만원 이므로 1년 합계 2천만원이 초과하여 종합과세 됩니다.(참고로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분리과세란 쉽게 말하면 해당 주택임대소득만 따로 계산하여 단일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3. 상가임대소득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상가임대와 관련하여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관련 필요경비를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주택임대소득+상가임대소득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최대한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 필요하시면 유선 상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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