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

부모 자식간 주택 매매 거래에 관해 궁금합니다.

원래 부모님께서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생활을 꾸려나가실 생각이었는데 그러느니 차라리 제가 부모님의 주택을 매입하고 매달 집값+이자 명목으로 돈을 드리고 부모님께서는 그 집에 계속 거주는 하시면서 그 돈으로 생활은 하는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집은 시가 13억 정도의 아파트로 분양받은 이후 30년 가까이 살고 계신 집이에요. 저는 해외 거주자로서 한달에 400만원~500만원 정도의 드릴 여유는 있어서 20년쯤 장기할부같은 개념으로 부모님의 집을 사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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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부모님의 주택을 20년에 걸쳐 유상 취득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인 것이므로 불가능합니다. 제3자와 거래할 때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20년동안 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명의를 이전받거나 또는 명의를 먼저 이전받은 이후에 20년동안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유상양도가 아닌 증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증여로 볼 경우, 질문자님께 증여세가 과세가 되며, 증여받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 부담이 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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