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8

어머니와 아들간 매매 거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머니가 2년전 2억4500에 사서 바로 전세를 2억1000에 주고 올해 4월 만기가 됩니다 어머님이 들어가실 계획이었는데 고향으로 가겠다고 하고 지금은 매매가 전혀 되지가 않아서 1주택 있는 아들이 전세 안고 매매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매매된 집이 1건 밖에 없어서 2억2000에 실거래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들은 2억4500에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해서 차액3500을 어머님께 드리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정평가서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던데 왜필요한지도 알려주세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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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등 자산에 대하여 증여세나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추가적인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시가에서 5% 이내 범위에서 양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가를 무엇으로 보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등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 시가는 양도일 전후 3개월 내의 해당 자산에 대한 매매가액, 수용가액, 감정가액 등입니다. 만일 해당 가액들이 기한 내 전부 존재하지 않으면 양도일 전 ~ 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란 양도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아파트의 경우는 같은 단지 내 면적과 공시가액이 5% 이내로 차이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양도일 전 2년부터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신고일까지)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질의자님 상황의 경우에 아마도 작년에 매매된 집의 가액을 시가로 볼 것입니다. 그런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기본적으로 양도일과 가장 가까운 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후 다른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발생한다면 시가가 변경되어서 증여세나 양도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가를 확정시킬 수 있도록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현재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므로 1년 전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보다 최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이 양도세 등의 측면에서 더 낫기 때문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 간 양도거래 시, 해당 자산의 시가를 명확히 산정해야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실지양도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가와 양도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원 중 적은금액 이상 차이가 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금액 이상 차이가 나면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를 위한 시가를 결정하는 방법 중 하나가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거래가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법조문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을 확인한 후에, 어머님과 질문자님의 보유상황 및 목적에 따라 세부담과 현금수반 측면에서 적정한 거래가액을 산정하여 시가 또는 고저가 양수도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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