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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아파트 매매가 궁금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시세가 4억인 아파트를 매도하려합니다. 가족간 거래의 경우 시가의 30% 인한된 가격(2억8천)으로 매도해도 되나요? 매매의 경우 시가의 5% 범위(3억8천)에서 매도해야 하나요? 증여시 30% 이고 매매시 5% 인가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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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양도,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답변] 1. 세법상 시가 대비 5% 이내로 거래하는 경우 : 세무상 이슈 없음 5%~30% 이내로 거래하는 경우 : 양도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30% 보다 적게 거래하는 경우 : 추가 증여세 발생 만약 2.8억원으로 거래하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어 쉽게 말해 양도세 계산을 2.8억원이 아닌 세법상 시가인 4억원으로 계산합니다. 비과세의 경우 무관하겠지만, 양도세를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2. 3.8억원으로 거래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 문제 없이 3.8억원을 양도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추가 증여세는 없습니다. 3. 다만 우선되어야 할 것은 세법상 시가입니다. 세법상 시가는 감정평가액 또는 최근실거래가로서 요건을 충족한 가액이어야 합니다. 세법상시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4. 컨설팅을 통하여 생각하시는 매매금액보다 더 낮게 진행이 가능하며, 증여효과를 위해서는 오히려 시세보다 더 높게 고가양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증여 추정] 상증법 제44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매매계약을 부인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므로 서류 조작 및 조세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증여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매거래임을 입증하는 경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상황에 따라서 큰 절세 컨설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증여,부담부증여,교환의 방식과 저가양도에 대한 세액을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컨설팅 방안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실질과세원칙] 세법은 헌법의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과세형평을 위하여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로서 조세회피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거래, 매매대금의 비율 등에 따라 매매거래가 자체가 부인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래인만큼 리스크가 높은 거래로서 검토해야할 쟁점사항이 많은 컨설팅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파악 후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에서는 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증여세에서는 시가대비 3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가액기준이 모두 있지만, 해당 아파트 시세로보아 가액기준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부모자식간 즉,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도의 실익은 양도소득세에서는 없습니다. 저가로 자산을 가져오면서 증여이슈가 없이 가져오는게 핵심입니다. 시세가 4억이면, 감정평가를 조금 더 낮게 받아서 해당가액을 기준으로 30% 낮은 가액에 매수해 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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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증세법상 증여로 보지않는 저가 금액은 시가의 70%이상으로 거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에서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시가의 5%이상 차이나는 거래는 시가로 세금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는 저가인 시가의 70%선으로 작성하여 대금을 지급하시고, 양도세 신고시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세는 줄일 수 없지만 대금을 덜 지급한 것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 되기에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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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거래가액이 시가와 MIN(30%, 3억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저가양수로 인한 이익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4억원의 아파트를 2억 8천만원에 매도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서 양도가액이 시가와 5%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하 "부계부")이 적용됩니다. 부계부가 적용되면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이든 시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시가 400백만원의 아파트를 380백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양도한다면 40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증여세 없이 증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면 280백만원까지 양도가 가능하나, 실제로도 부모자식간의 거래이나, 절세효과를 최대한 누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380백만원보다 약간 높게 양도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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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아버님께 아파트를 저가에 양도하였을 때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2가지가 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질문자님이 되고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아버님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서 적용되는 저가양도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 이상 증여세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 이상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해당 아파트를 2억 8천만원에 아버님께 양도하실 경우 증여세 저가양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질문자님께서 납부하시게 될 양도소득세는 2억 8천이 아닌 시가 4억원에 양도한 것을 기준으로하여 산정됩니다. 이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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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공품날치87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가 양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8억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4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취득자의 취득가액은 2.8억으로 대응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5%미만이라면 상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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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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