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

부모 자식간 주택 매매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 대구 북구 아파트 매수(3억) 2019년 12월 까지 거주 2019년 12월 대구 북구 다른 아파트 매수하여 이사함 주택 매매가 되지 않아 양도세 비과세 위해 셋째 딸(46) 명의 변경 후 첫째 딸 전세 거주 예정 2022년 12월 매도 금액 5억으로 신고할 예정이며, 매매 대금 계획은 첫째 딸 전세금 4억(실제 통장 이체 예정), 5천만원 현금 증여 신고/ 셋째 딸 5천만원 현금 증여 신고 혹시 이월과세에 해당되는지? 매수후 바로 타인에게 매도 가능한지? 세법상 문제없이 매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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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207199647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유의사항]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1. 가족간 매매의 경우 매매대금의 자금출처가 중요합니다. 임대를 주지 않았던 주택을 매매 직전에 임대차계약을 실행하는 것과 현금증여로 자금출처를 마련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매매거래가 부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현금증여 부분은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만약 매매거래가 아닌 증여로 추징되는 경우 이후 주택을 매매시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매매거래로 인정된다면 타인에게 매도 가능하지만, 양도차익 부분은 단기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1~2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모두 안전한 방법으로 컨설팅하여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간 교환, 매매거래는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래인만큼 리스크가 높은 거래로서 검토해야할 쟁점사항이 많은 컨설팅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기존에 진행했던 건들에 대해서도 참고용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역으로 거래를 하신다면 증여가 아닌 양도 거래이기 때문에 이월과세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5억 짜리 아파트를 4억의 대금만 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저가양도로 보아 따님의 취득가액이 4억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도한 자산은 타인에게 매도가 가능하나 타인의 매도금액은 소유주(셋제 딸)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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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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