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입주권 보유 상태 주택임대사업자로 1주택 추가 구매시 양도세

안녕하세요. 입주권 보유 상태에서(관처 이후 매수로 비과세 미충족) 주택임대사업자로 1주택 빌라 추가 매수시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1. 현재 입주권이 착공상태로 28년 6월 완공 예정인데, 임대사업자로 1주택을 추가 매수할 경우, 완공되는 주택(28년 6월)은 2년 보유 후 판매하면 비과세 가능한가요? (30년 6월) 2. 추가로 매수하는 임대사업자 매물은 의무기간 채운 뒤 즉 6년후 매도하면(31~32년) 양도세가 어떻게 책정되나요? 중과배제는 적용되지않고 일반과세로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현재 입주권이 착공상태로 28년 6월 완공 예정인데, 임대사업자로 1주택을 추가 매수할 경우, 완공되는 주택(28년 6월)은 2년 보유 후 판매하면 비과세 가능한가요? (30년 6월) A) 거주주택에서 2년 거주하고 매도하면 소득령155조20항의 거주주택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Q2. 추가로 매수하는 임대사업자 매물은 의무기간 채운 뒤 즉 6년후 매도하면(31~32년) 양도세가 어떻게 책정되나요? 중과배제는 적용되지않고 일반과세로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임대사업자 등록된 주택은 의무임대기간 채운후 양도하는 경우 중과가 배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입주권이 착공상태로 28년 6월 완공 예정인데, 임대사업자로 1주택을 추가 매수할 경우, 완공되는 주택(28년 6월)은 2년 보유 후 판매하면 비과세 가능한가요? (30년 6월) -->2년이상거주후 양도해야합니다 2. 추가로 매수하는 임대사업자 매물은 의무기간 채운 뒤 즉 6년후 매도하면(31~32년) 양도세가 어떻게 책정되나요? 중과배제는 적용되지않고 일반과세로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과세로 과세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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