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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이 양도세 경정청구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2020년에 강남구에 있는 건물을 양도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분쟁 때문에 중개사와 민사소송 중입니다. 아직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상관없이 잔금일부터 판결 일 까지 동안의 지연손해금은 부동산 중개사에게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후에 결정 나게 될 중개수수료는 중개사에게 지급 후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양도세 경정신고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판 후 나오게 될 지연손해금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세 경정 신고해야 되는지 답변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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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연손해금은 제외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분양권의 양도 사례에서 분양권취득대금인 계약금, 중도금 납입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분양권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대금 외의 필요경비의 지급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4팀-1009(2004.07.02) [제목] 대금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요약] 당초 대금지금방법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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