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9

분양권 증여에 따른 취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비조정지역 2주택(A,B) 보유중입니다. 이번에 비조정지역 신규 분양권(C) 당첨으로, 분양권 등기시 3주택 취득세 8%가 될 거 같은데, 분양권 취득일 기준 주택수로 취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기존주택을 매도한다해도 분양권(C) 등기시 그대로 8% 취득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주택(A 또는 B)을 매도 후,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면 배우자가 증여받은일 기준으로 세대 2주택이 되어 취득세가 바뀌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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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20.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은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하므로 분양권 취득 당시 주택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동일세대에 해당하므로 C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C분양권 당첨일을 기준으로 동일세대가 보유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A주택과 B주택을 매도한 이후에 C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C주택의 취득세율은 8%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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